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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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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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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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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갯벌 보호관리 및 생태안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 년 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와덴해 갯벌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을 경험한 이후, 우리나라 갯벌의 보호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현주소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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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덴해에서는 갯벌생태안내인의 인솔하에서만 갯벌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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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안내인이 해파리를 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채집보다는 생태계 특성에 대한 해설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

잘 알려졌듯이, 와덴해 갯벌은 2009년 6월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등 와덴해 3개국이 공동 협력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켰다. 또한 3국 공동 관리를 위한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며, 갯벌의 보호 관리 및 국가별 지자체 교류. 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국 공동으로 관리 정책 개발 및 공동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또한 갯벌생태안내인들의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다. 3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사례로 보여진다.

이러한 와덴해 갯벌을 관리하기 위해, 와덴해 전체적으로 각 나라 및 지역별로  크고 작은 방문자 센터들이 약 6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갯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갯벌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조사와 연구,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방문자는 이러한 방문자센터를 통해 갯벌을 방문하고 안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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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트(Sylt) 섬에서 운영되는 지역NGO의 방문자센터 모습. 물고기 모양의 배경으로 해양쓰레기를 전시한 모습

이들 방문자센터에는 생물학을 전공한 지역 생물학자가 직접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생태안내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학생들도 있다. 방문자센터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일자리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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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학자가 관광객이 탄 선상에서 해양생물을 직접 채집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

와덴해를 관리하는 국가들의 세계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문은 남다르다. 완덴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는 독일의 sylt라는 섬은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부터 색다르다. 과거 1900년대 초반에 건설된 방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아닌 철도를 이용한다. 자동차로는 섬에 진입할 수 없고, 특이하게 철도에 차량을 탑재해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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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트(Sylt) 섬에는 차량 열차를 이용하여 관광객과 차량을 출입할 수 있다.

랑에욱이라는 섬은 자전거와 마차를 타고 탐방하고 안내인들이 그룹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곳의 이동수단은 입항을 하고나면 열차를 타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마을로 이동한다. 섬을 탐방하려면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자전거의 성능이 우리나라의 자전거와 사용법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 자연환경을 직접 느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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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욱 섬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또한 대부분의 방문자센터는 우리나라의 체험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장비는 복잡하고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갯벌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또한 센터 간 공동으로 제작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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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GO가 운영하는 Sylt 섬 갯벌방문자센터 모습. 와덴해 방문자센터는 공통적으로 해양생물 수족관이 많았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덴마크에서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의 텍셀(Texel) 섬에 이르기까지 연안 및 갯벌을 따라 크고 작은 방문자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센터는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여 갯벌방문자센터로 운영하고 있었고,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지역의 갯벌 역사와 변화되는 자연환경을 소개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 센터는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명을 기록하여 유산처럼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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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GO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방문자센터는 큰 비용을 들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지역 갯벌과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응용한 교육시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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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방문자센터에서 인근 해변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여 설명하던 전시물

방문자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태안내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와덴해 갯벌에 대한 해설과 생물 교육, 안전교육도 병행 하면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해양 포유류가 많은 와덴해 특성에 기반 하여 해양생물을 치유하는 센터들도 있었다. 특히 물범을 보호하는 센터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상처 난 물범이나 해양생물을 치료하고 다시 바다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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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가 많은 와덴해 특성상, 대부분의 방문자 센터에는 인근지역에서 발견된 포유류 골격 전시물이 많다.

어업활동이 많은 국내 현실 때문에 어업 분야도 관심있게 살펴보았다. 우리가 방문한 한 어촌마을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의 규모 조정과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와덴해 갯벌 보호관리 기관과 어민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어업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갯벌도 2020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와덴해와 한국갯벌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도 많다. 개발로 인해 서식지 변화와 기후변화로 해양자원과 갯벌의 생물들은 점 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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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덴해에서 만난 '검은머리물떼새(Eurasian oystercatcher)'

고창갯벌을 비롯한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갯벌보전의 제도적 측면의 한 과정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와덴해처럼 지역마다 보호지역마다 크고 작은 방문자센터가 건립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방문자센터에서 수많은 생태안내인들이 갯벌을 비롯한 보호지역과 생물서식지, 생물다양성에 대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보호지역 방문자센터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글.사진 : 김진근(람사르고창갯벌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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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10/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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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濕地)는 흔히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지며,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습지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민물 담수 혹은 염수, 민물과 해수가 혼재하는 기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내에서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와 함께하는 석호 

이러한 습지는 지형/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석호(潟湖. Lagoon)라는 것이 있다. 석호가 형성되는 과정은 지구의 기후변화 역사와 관련 있다. 마지막 빙하기인 약 1만 8천 년 전후 해수면 하강으로 하천의 침식이 강해지면서 골짜기가 형성되고, 약 4천~6천 년 전 기후가 높아지던 후빙기에 다시 해수면 상승으로 다시 해안 저지대와 골짜기가 침수되면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굽어 들어온 수역인 만(灣)이 형성된다. 이후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에 의해 운반되는 모래 등에 의한 사주(砂洲. Sand Bar) 혹은 사취(砂嘴. Sand Split))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형성되는 곳이 석호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석호는 기후변화와 지각변동, 연안류에 의한 모래톱 등에 의해 약 8천 년 전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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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화진포의 형성과정 출처 :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https://koreadmz.kr


동해안의 주요 석호 습지 

국내에는 석호습지가 국립습지센터에 의해 내륙습지로 분류된 전체 2,499 지점 중 약 20개 지점이 있으며, 이중 동해안에 19개 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강릉시에 6개 지점(앞개, 풍호, 하시동리, 경포호, 순포호, 향호), 양양군에 5개 지점(가평리 1-2, 염개(큰, 작은), 쌍호, 군개), 속초시에 2개 지점(영랑호, 청초호), 고성군에 6개 지점(선유담,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구)봉포, 화진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강릉시 경포호 및 속초시 영랑호, 고성군의 송지호 및 화진포처럼 내륙호수의 국민관광지로 알려져 있거나, 속초 청초호처럼 내륙항으로 알려진 곳도 있다. 이외에도 석호와 유사한 우각호인 고성의 천진호, 양양의 매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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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강원도 주요 석호(19개 지점) 및 우각호(2개 지점) 위치도
  

이들 중에서, 경포호(2016) 및 순포호(2016)는 습지보호지역, 쌍호(2016) 및 가평리(2016)는 습지개선지역으로 관리 중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릉 경포호(2013)는 명승, 매호(1970) 주변지역은 천연기념물, 쌍호(1997)는 문화재보호구역,  화진포(1971)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다.  


바다와 차단된 석호 

석호는 사주 및 사취에 의해 바다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변부 개발에 의해 바다와 인위적으로 차단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석호 중 영랑호 역시 해수유통이 되는 구간 일부만 남기고 주변부는 모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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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랑호 해수유통 구간

석호 습지의 변화는 주변부 개발 이외에 습지 자체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양양국제공항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염개늪(습지)은 주변 지역 개발은 없으나, 석호 가장자리 주변부의 육화 현상이 눈에 뛰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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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큰 염개늪(습지). 가장자리 부분으로 소나무의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염개늪은 큰 염개늪과 작은 염개늪으로 구분되며, 큰 염개늪은 가장자리 부근을 중심으로 전후방 모두 소나무의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작은 염개늪의 경우 수면적의 일부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최근 강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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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작은 염개늪(습지) 전경. 2007년(상), 2018년(하)


석호 주변 변화는 강릉 경포호 석호 주변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포호 경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바다와 인접한 주변 지역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호텔과 리조트 등이 건설되어 경관 자체가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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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포호 2007년(상) 2018년(하) 사진


가시연과 큰고니를 만날 수 있는 경포가시연습지 

경포호는 1920년대 까지만 해도 넓이가 약 160만㎡, 둘레가 약 12㎞에 달하였으나, 1960년대 주변부가 농경지로 개간되고 인근 하천의 유로 변경 및 호안 공사 등으로 인해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에 경포호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경포호 상부(서쪽) 지역은 2005년 농경지로 개간되었던 지역을 습지로 재자연화 하기 위해 일부를 매입하여 경포가시연습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가시연을 비롯하여 77과 237조의 식물과 큰고니를 비롯한 42과 152종의 조류가 찾아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변모하였다. 현재 경포가시연습지에는 방문자센터(강릉시 경포로 330. 033-640-4450)를 중심으로 매일(09:30~17:30)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습지해설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10월에는 습지학교를 통해 석호와 습지생물 관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3월에는 철새학교를 통해 철새의 종류 및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시를 방문하는 경우 경포호 석호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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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포가시연습지의 가시연(상), 흰뺨검둥오리(중), 민물가마우지(하)


같은 석호. 같은 보호지역, 다른 관리

강릉시에는 경포호 이외에도 여러 석호 습지가 있다. 이중 순포습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포호와 함께 201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중이다. 그러나 방문자센터가 있어 석호 습지생태계를 안내하던 경포호와 달리, 순포습지는 습지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판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더구나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향하는 해안로 주변에는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리는 이정표가 없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포호에는 석호 생태계를 알 수 있는 방문자센터 및 생물안내판 등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순포습지는 생태계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조차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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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포습지 전경. 방문자 없이 왜가리 홀로 습지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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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곳이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좌). 왜가리(우)


석호 습지가 방치되는 것은 순포습지 만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포호 및 청초호, 영랑호, 송지호, 화진포 등 규모가 큰 주요한 석호 습지들은 관광지로 인식되어 많은 방문자가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순포습지를 비롯해 인근 향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호들은 찾는 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포습지 인근의 향호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매호 역시 방문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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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향호 석호습지(좌), 매포 석호습지(우)


향호 주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강아지 따라 산책하던 주민은, “이곳에서 30년 전 만 해도 재첩을 잡았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석호라는 것을 모른다. 50대 정도 되면 예전에 여기 모습 다 기억한다.”라며 예전 모습을 한참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향호를 비롯하여 고성 송지로 및 속초 영량호 등 3개 석호를 ‘기수재첩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적 있다. 또한 고성군은 2017년 송지호 일원에 기수재첩 종묘를 방류한 바 있다.  

향호와 매호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개습지는 리조트와 운동장, 모 대학교 연수원 자리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평리습지(1, 2)는 모두 최근 10년 사이 주변에 연수원 등이 들어섰다. (구)봉포와 봉포, 천진호는 대학 및 병원,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선유담 역시 안내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석호 보전에 지혜 모아야 

석호 습지는 여전히 2가지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개리와 황조롱이, 남생이 등 천연기념물 8종과 물수리 및 가시연 등 멸종위기종 8종의 서식지이며, 가시고기 등 83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공간 석호 습지. 바다와 민물 담수가 만나는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절반이 해수유통이 차단된 공간 석호 습지. 대중적인 관광지 혹은 방치된 늪지로 인식되는 공간 석호 습지. 4,000년에서 8,000년의 자연사적 신비를 간직한 동해안 생태계의 보석 같은 공간 혹은 여전히 개발할 수 있는 유휴지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공간인 석호습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선이다.  

속초시에는 영랑호와 청초호라는 대규모 석호가 있다. 청초호와 영랑호는 석호습지라는 대중적 인식 없이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석호 보전활동을 하는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의 김안나 사무국장은 겨울철 청초호 및 영랑호 등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주기적인 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인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와 비강에 인식표를 단 흰뺨검둥오리 등을 관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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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발목과 부리 비강에 인식표를 달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김안나 사무국장

김안나 국장은 “시민들은 석호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 통상 호수로 인식하고, 석호 습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습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인식한다. 6천년된 자연습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홍보와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점을 늘리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석호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본 석호습지는 그 주변 경관이 많이 변화했다. 습지의 면적 변화는 크지 않은나, 주변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와 택지, 건물들이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일부 석호는 하천유입부를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호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려줄 보전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지자체와 관치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석호 자체가 우리 시대에 사라지게 전에, 더 늦기 전에 전체 석호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과 주기적인 생태계조사, 적절한 보호관리 사업과 인식 증진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해안 생태계의 숨겨진 보석 석호습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과 사진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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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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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 지역은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이다. (IUCN. 2008)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 등록된 한국의 보호지역은 2017년 기준 총 2,071개소에 면적은 20,43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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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


이 중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으로 6,726.3㎢에 달하며, 개소수로는 천연기념물이 371개로 가장 많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위에서 기술한 IUCN의 보호지역과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UN, 1992)은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CBD 협약 제2조)“을 말한다.

보호지역 유형 중에서, ‘습지보호지역’ 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며 보호받는 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구체적으로 ‘①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인 ‘원시성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호지역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017년 기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총 23개소에 126.8㎢의 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지역 들이다. 


희귀한 하천습지(하도습지)

국립습지센터에 등록된 국내 내륙습지 2,499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하도형 습지 885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반도습지(2012 지정)와 담양하천습지(2004), 김해 화포천습지(2017), 대구 달성습지(2004) 등에 불과하다. 국내에 조사된 내륙습지 중 1/3이 하도습지임에도 불과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4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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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지리경계 모습.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다


이는 국내 물관리 관련 행정이 수량과 수질 분야로 분리되어,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였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습지보전법이 하천 수량 및 수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천(하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향후 환경부가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국민관광지?

이렇게 희귀한 내륙습지보호지역 및 하천(하도)습지중 ‘한반도 습지’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및 웅정리 일대에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하천(하도형) 습지’이다. 환경부 기준 습지유형으로 내륙습지->하천형->유수역->하도습지(R4)에 해당하는 하천습지이다. 국내에서는 21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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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전경(2018년 5월)


사실 한반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전체 경관 모습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지점으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지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까지 설치 되었다. 

한반도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또한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국립습지센터. 2017)

구체적인 생물상 현황은 식물(469종), 조류(59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288종), 양서·파충류(16종), 어류(2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52종)이며, 이중 멸종위기 1급(1종)인 수달, 멸종위기 2급(10종)인 층층둥굴레, 백부자, 흰목물떼새,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한 서식 담수어류 중 15종은 한국 특산종일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국립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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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결과 - 한반도지형(상단), 한반도습지(하단)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습지’이나, 실상 시민들에게는 ‘한반도지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1만 3천여건 이상의 한반도 습지 전경 사진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반도습지’를 검색하면 몇건 검색되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작은 안내판 하나가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로 인식된 한반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알려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 조만간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한반도 습지 북측에 위치해 한반도 습지 조망 지점과 이격되어 있어 얼마나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설 마련과 함께, 자연하천의 천이과정을 포함하여 한반도 습지의 형성과정과 생태적 중요성, 하천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한반도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한반도 지형보다 한반도습지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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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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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해 소박하지만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곤자가컨벤션(서강대 후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02-711-3115)

후원 : 기업은행 048-065485-01-7090 사단법인생태지평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02-338-9572)


<모시는 이>
이 사 장   김인경
후원회장  임창수
이       사   전승수(소장), 명호(부소장), 고영조, 김광식, 조경만, 조성오
연 구 원    강은주, 손성희, 이이자희, 이재욱, 장지영, 홍숙경
 
여는마당(6시 30분) : 따뜻한 만찬
본 마당(7시~8시) : 감사와 나눔의 시간

# 행사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 2018/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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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도 나고, 지구도 지키고!

- 환경 보호의 설득이 좀 더 매력적이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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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날 때 환경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워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환경운동가라고 하니 괜히 앞에서는 휴지도 아껴 써야 할 것 같고, 종이컵에 커피를 대접하기도 눈치가 보이는가 보다. 사실 반대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고 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세척하거나 일반쓰레기가 되어야한다고 입을 열기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듣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라 생각할 테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뒤처리로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침묵의 시위를 생각하면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 실천은 사회생활 속에서 ‘눈치 보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속도가 생명이고, 소비가 미덕인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5분만 투자해서 100g만 지구를 구해볼까요? 어차피 어딘가에선 1분에 톤 단위로 쓰레기가 버려지겠지만요.” 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감정적 호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굶어죽은 새나 돌고래의 몸 속에 플라스틱만 가득한 사진들은 동물에 대한 동정심과 그 쓰레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의 위기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 때 떠오른 감성이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 당장 벌어지는 삶을 꾸려나가는데도 번아웃(Burnout)이 될 지경인데 죄책감과 슬픔으로 동기부여 된 실천은 지속적으로 안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5년 가수 수지의 공항 사진에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가 위안부 할머니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기사화 되어 이슈가 되었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들이 ‘잇템(it + item)’이 된다면, 환경보호의 실천이 ‘간지’나거나, ‘쿨’하거나, ‘힙’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방탄소년단처럼 핫한 아이돌이 인터뷰에서 일회용 컵은 쓰지 않는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유명 인터넷 스트리머나 인스타 스타, 파워블로거가 생분해성 칫솔에 대한 긍정적 리뷰를 재미있게 한다면? 어쩌면 각종 핫한 매체들의 ‘스타’들에게 친환경 이슈들에 대한 홍보 협찬을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광고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셀럽(Celebrity)’은 아니기에 일상에서 주변인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계속되는 고민거리이다. 최근의 고민의 결과로는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선물해주는 방식을 생각했다. 마트에 갈 때 꼭 들고나가고 싶은 예쁜 장바구니를 선물한다거나, 항상 들고 다니고 싶은 멋쟁이 텀블러를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권유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눈치 볼 일도 없다. 또한 재밌으면서도 설득력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방법을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도 사용해보려 한다. 올해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는 최근 핫한 친환경 아이템을 감사 선물로 준비해 보았다. 부디 이 작은 선물이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글 : 이재욱 연구원(교육팀)
금, 2018/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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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늦게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습니다. 

조금 늦은만큼 이것저것 소소하게? 많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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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운영위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셔서 행사가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살펴주시는 전승수 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용선 님(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격려사에 힘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공연도 했습니다. 공연해주신 윤제형 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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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연구원들이(특히, 명호 부소장) 모두 행복했습니다. 

항상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까입니다. 

앞으로도 꼭 잊지말고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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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지지 않는 PPT 발표! 이번 주제는 한반도 생태계 보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교류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심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명호 부소장의 야심차게 준비하여 발표했습니다. 


올해 생태지평상은 한겨레신문사 '애니멀피플'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물뉴스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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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희 선임연구원의 진두지휘로 강은주 연구실장, 홍숙경 책임연구원의 피, 땀, 눈물으로 만들어진 고급진 테이블세팅. 매년 하던 방식을 탈피해 테이블 참석자 이름표, 니스, 프로그램 진행 안내문, 모두 한땀 한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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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참여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생태지평연구소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셔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데 여러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초청장 이미지 작품을 그려주신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님과 

항상 생태지평연구소 행사때마다 사진촬영을 해주시는 서경렬 회원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참석과 후원해주신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_ 서경렬 생태지평연구소 연구회원

화, 2018/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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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조사요원의 물새(바닷새)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과 '갯벌키퍼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 이론 및 현장교육을 위한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바닷새 시민모니터링-'이 개최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참가 공지사항을 꼬옥 확인하시어 1월 25일(금)까지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24일(일) 오후 12시

장 소: 충남 서천갯벌 일원,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서천유스호스텔

주 최: (사)생태지평

협력기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

○ 갯벌키퍼스(Getbol Keepers)는 2016년 Google Impact Challenge 우승 프로젝트입니다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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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접수 일정

- 신청기간: 2019년 1월 16일(수)~25일(금)

- 신청자격: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참가자, 갯벌 철새 모니터링에 관심있는 시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생태지평의 구글독스로 연결되어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행사 소개 파일 다운받기(EHI_제1기_갯벌키퍼스_시민모니터링_학교_기획안_바닷새시민모니터링_배포16.pdf )



교육 참가 공지사항

(1) 개인준비물: 탐조장비

- 쌍안경 개인 준비 권장

- 필드스코프, 삼각대, 디지스코핑 도구, 쌍안경 등 탐조 도구를 계신 경우 지역별 모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조사결과 입력, 조사계획 수립 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 개인 위생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등)는 각자 준비 요청 드립니다.

- 시민모니터링학교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텀블러)등 준비해주세요


(2) 갯벌 철새모니터링 전 과정에 참여한 경우 '갯벌키퍼스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이 수행가능한 분들에 한해 '갯벌키퍼스 조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부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갯벌키퍼스 조사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는 정기 모니터링에 참여 가능합니다.



문 의: 생태지평연구소 02-338-9572~4, [email protected]


수, 2019/0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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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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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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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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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올해도 평화로운 생태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금, 2019/0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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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 6 

금, 2019/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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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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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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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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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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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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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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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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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신입/경력


■ 모집분야: 연구원


■ 모집영역: 갯벌해양/교육


<참고> 주요 업무

- 갯벌 시민모니터링 플랫폼 ‘갯벌키퍼스(www.getbolkeepers.org)’ 조사단 조직 및 시민모니터링 학교 개최 및 운영

- 청소년 관련교육(환경, DMZ, 갯벌해양 등) 기획 및 운영 등

※ 위 내용은 업무의 이해를 돕는 참고 사항이며, 수습과정 및 업무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가능자(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 지급)

※ 자세한 내용은 www.ecoin.or.kr / 연구분야 / 갯벌해양 및 교육 카테고리 참조


■ 모집인원: 1명


고용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과정 포함, 경력자 협의 가능)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면접 날짜는 추후 공지)


지원자격

- 환경운동 현장에서 몸 담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대사항

-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 청소년 관련 교육, 생태환경(내륙, 연안, 해양생태계 등) 관련 활동 경험자 혹은 전공자

-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 운전 가능자


접수

* 기간 : 2019년 3월 26일(화) ~ 2019년 4월 10일(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수사항 : 환경운동에 대한 개인적 소견 # 선택사항

    - 한국의 갯벌/해양 보전 정책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개인 소견

    - 지원자의 환경교육 경험 및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일반 사회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 기본급여 : 1,750,000원

- 4대보험, 연차휴가 지원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

- 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

- 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화, 2019/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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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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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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