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
고용·단협·근속의 승계,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 생활임금·교섭권▪쟁의권 보장을 위한 연대
오늘,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안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최순실-박근혜,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요구했다. 삼성도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 그리고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이 250억에 이른다. 삼성이 최순실과 재단에 건넨 돈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과 재벌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깡패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재벌은 대가 없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벌이 돈을 건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였다. 재벌들은 검은 거래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약속 받았다. SK와 CJ는 감옥에 있는 회장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는 불법파견문제가 골치 아파 파견법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낫다. 한마디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서 최순실이,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내부자들의 주인공 삼성
삼성의 거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지원을 공모하고, 검찰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 그 사실을 담은 도청파일이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차떼기 사건에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벌들이 트럭에 돈을 가득 실어 전달했다고 해서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린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정치자금을 대는 검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자기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행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영화 같은 현실의 주인공이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삼성의 거래는 남는 장사였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 손실에 비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건넨 500억은 껌 값이다.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했다. 삼성전자를 장악하려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확보가 중요해서다. 이재용과 그 일가는 제일모직에 42.2%지분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제시했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9.54%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합은 재론되어야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 보는 합병에 반대해야 마땅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 한 달 전에 SK 합병에서도 최태원 일가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손해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에는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그리고 이재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그룹 세습이 암초에 부딪히면 경제에 충격이 온다.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수시근로감독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에게는 서로 윈윈하는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 따박 국민연금을 부웠는데 이재용 경영세습 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누가 허락한 것인가. 그에게는 국민연금을 삼성 저금통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삼성연금’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수저 이재용, 경제대통령 자격 있나?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해서 도와 줄만큼,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쥐어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눈감아줄 만큼 필용한 인재인가.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이재용은 국민들이 모셔야하는 경제 대통령인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삼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실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재벌 3세에게 경영세습을 하기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기업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리스크가 크다.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건희 아들이 경제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재용의 리더십은 물음표다. 과거 밴처 붐 끝물에 E삼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말아먹고 계열사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했다. 이재용의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뚜렷한 실책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2010년에 천명한 다섯 가지(바이오제약, 자동차용전지,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바이오제약, 자동차전지)만 살아남았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 전지 역시 현재 투자 중이라 성과를 내는 단계도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재용이 의료와 자동차 전지를 이건희의 반도체처럼 성공시킬지 미지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아들이란 것 말고 내세 울 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황태자라는 점이 이재용의 최대 콤플렉스다.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한다는 강박이 그를 따라다닌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갤럭시7 리콜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최순실만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공범을 처벌하라!
영화 내부자들 결말에서 타락한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들과 결탁한 재벌의 민낯이 폭로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 값을 치루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범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각종 폭로 속에서 분노의 화살을 최순실에게만 돌린다면 다른 공범들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하고 촛불시위를 칭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은 속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은 모든 죄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뒤집어씌워 꼬리자르기를 하려한다. 타락한 정부와 결탁한 공범들이면서 박근혜 탓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늉을 한다. 새누리당의 추락한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나 반기문 같은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중도보수를 영입하여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재벌은 피해자인척하고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척 하며 보수정치인들은 새롭게 거듭난 척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을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자들 재벌,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으로서, 이재용 경영세습으로 인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삼성노동자들로서 부당함을 알리고 공범 이재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때, 삼성노동자가 나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의 힘을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로 확대시켜야 한다. 삼성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하만 인수 발표’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며 현 국면에서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재용이 경제대통령으로 농단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낸 절대권력 속에 노조파괴, 위장도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등 수많은 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투쟁부터 4.13. 총선, 재벌개혁 투쟁,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묻고 있다. 침묵하여 또 다시 기득권의 권력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다른 세상을 꿈꿀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촛불에서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고 배후임을 선전하는 ‘선전 대오’가 되어야 한다. SNS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노동조합도 비상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삼성왕국에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촛불에 힘을 싣자. 그리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
2016.11.17.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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