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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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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7:02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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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웹자보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음.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는 등 불·편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권력의 경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함.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기대어 왔음. 정치권력의 경우, 임기 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목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투자, 고용 등의 대부분을 재벌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수치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해왔음. 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입니다. 

 

이에 정경유착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회 개요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①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 :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 방안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종합토론

수, 2017/0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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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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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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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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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수, 2017/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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