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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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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7:02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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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장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며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월, 2016/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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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시상식

◎ 경제정의실천시민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11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양심이 존중받고, 용기 있는 행동이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
촛불시민 : 2016년~2017년 정의, 평화, 연대를 기치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절제와 품격있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엶
김의겸 前한겨레신문 기자 : 최순실 보도를 통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를 세상에 공개하여 국정을 바로 세우는 초석을 마련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운동을 진행함

 

◎ 역대 수상자
1990년 이문옥(감사관, 감사원 비리 폭로)
1991년 제주도 탑동도민회(공유수면매립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
1992년 한겨례신문사,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민족애 고취와 북한동포 살리기의 헌
신적 수행)
1993년 박종규(기업인, 바른경제동인회 설립 및 활동)
1994년 정농회(유기농업 실천, 환경보호, 소비자 건강)
1995년 김성훈(중앙대 교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
1996년 5.18 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협의회(특별법 제정)
박계동(전 국회의원,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성 폭로)
1998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년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저지 공동대책위
미군기지 군무원(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고발)
2002년 김근태(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수 양심고백)
2006년 천안시(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시책)
2009년 이용석(연세대 교수, 신도시 건설업체 선정 심사위원 로비 폭로)
2013년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보도)
권은희(서울 송파경찰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 압력 공개)
2016년 JTBC 보도국 사회2부 (국정개입의 결정적 증거 보도 및 세월호참사 후속 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진실규명)

월, 2017/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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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무하던 행정자치부가 6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했다. 8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민 건강정보 5조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위치정보를,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버젓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비식별화'이다. "가명"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추정"해줄 테니 일단 팔아버리라고 한다. 미국의 일개 빅데이터 기업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몇 가지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이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 소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인사가 신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대 통신사 경영진 출신 일색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를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 출신들이 독식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는 명약관화하다. 

 

그간 임명된 4명 중 3명의 미래전략수석이 KT 사외이사(윤창번, 현대원), SK 사장(조신)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청와대는 통신사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태생부터 통신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와 같은 인권을 기업이익에 우선할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다시는 식별할 수 없는 완전 익명처리된 빅데이터 교통정보는 공공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4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정책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기업들에 유용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객들의 위치, 질병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불필요한 규제'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임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에 의해 급조된 재단들에 아무런 보상없이 수백억을 기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이 비선실세와 유착한 대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우리 10개 단체들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조치처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동의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고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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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hwp

[보도자료]19대대선미디어정책평가발표(완).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금, 2017/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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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데이터 6000개 중에서 ‘가짜 뉴스’를 찾는 기술력을 평가해 우수 연구팀 3개 팀을 뽑아 연구비 15억원을 지원했다. 2위를 차지한 아이와즈팀 강장묵 교수(남서울대)는 “1년 동안 신문 기사 130만 건을 기계 학습하며 이룬 규칙 기반의 뉴스 기사 분석”을 성공 비결로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짜 뉴스는 인터넷 및 정보기술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그 가짜 뉴스의 질곡을 바로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미담의 핵심에는 신문 기사 130만 건, 즉 빅데이터가 있다. 인공지능이 최근 발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재료가 되는 빅데이터의 출현에 힘입은 바 크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데이터베이스(DB)들을 합쳐, 전에는 몰랐던 통찰을 유추해낼 때 빅데이터는 사회적으로 더욱 유용하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연결하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암 발병 간의 관계를 밝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다. 건강 정보 DB는 긴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제공한 정보를 축적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휴대전화 제조사가 안전한 휴대전화 개발에 필요하다며 이를 이용한다면 환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정부기관이나 회사에 제공한 것이라도 정보 제공의 조건과 목적에 반하게 이용되면 정보 유출, 즉 ‘감시’와 다를 바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용되고 공유되는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물론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태, 즉 ‘익명화’되어 유출된다면 사생활 비밀 침해는 없을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사라진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DB들의 상호 결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각 DB의 엔트리(명단) 중에서 동일인의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B의 암 발병 여부를 연결해놓은 데이터는 ‘밀려 쓴 답안지’처럼 쓸모없어진다. 그렇다고 실명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DB 결합은 먼저 각 DB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이른바 ‘개인식별 정보’를 가명으로 전환한다(보통은 일방향 해시함수). 그다음 동일한 가명을 가진 DB 엔트리들을 결합한 후 가명을 떼어낸다. 원본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데이터를 비교해 정보 주체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결합된 DB를 익명화하는 기술을 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공론화위원회’ 필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대치한다. 한쪽에서는 가명 생성 공식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가명화’된 정보는 항상 재식별화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취하는 태도와 비슷한데,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순간 이미 불법적인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신뢰받는 제3자가 가명 생성 방식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DB 결합 서비스를 대신하고, 이후 최대한 익명화 작업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결합 DB를 용이하게 재식별화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식별 정보를 보관한 자들이 법과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이 무의미하다면 익명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술적 불가능성 문제는 이 논란에 대해 중립적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지식 추구라는 장점과 여기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위험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긋는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정보를 통한 해방과 정보를 통한 속박.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위 글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12.29.)

수, 2018/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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