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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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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3:37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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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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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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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밝힌 적이 없는 유일호 후보자가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만들 인물로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재벌 지배구조 △금융정책 등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①가계부채에 관한 최우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현 정부의 가계부채확대정책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지 등을 질의하였다. 채무조정 관련하여서는 ①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대출위주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금융정책인지에 대한 견해 ③가계부채대책이라지만 실질은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는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정책방향과 관리목표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하였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재벌 지배구조 관련하여 ①순환출자와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문제 ②2년 전 입법예고하고 발의하지 않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①금융개혁의 대상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피상적 금융개혁 대신 기획재정부가 금융개혁을 주도할 의향이 있는지 ②금융분야의 체제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거시건전성 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③금융관료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여부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폭등, 취약계층의 붕괴를 낳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책기조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해결과 경제민주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에서 설명한 공개질의 내용이 청문회에서 반영되어 유일호 후보자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 적임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월, 2016/0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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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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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시행시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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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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