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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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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0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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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서명운동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삭제 및 수정에 동참해주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 일까요?

최초

1. 여권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2015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 정의 2항,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을 삭제하고 정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 현 정의 2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Bit.ly/이게최선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명 링크와 함께 #국립국어원_그게_최선입니까? 를 올려주세요 
  3. 3월 4일(일)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청년참여연대' 부스에서 만나요!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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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SW20171103_기자회견_금융위원회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직업, 노동환경, 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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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월,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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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화, 2016/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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