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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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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1:25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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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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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 2016/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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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최저임금위원회는 ...
화, 2016/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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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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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8번 출구 앞 (반올림농성장)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8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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