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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4:32

*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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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법과민주주의센터(CLD, 캐나다), 인권정보를 위한 아랍네트워크(ANHRI, 이집트), 인터넷과사회센터(CIS, 인도), 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연구센터(CELE, 아르헨티나),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와 토론토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를 공개하고, 동시에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접근권, 망중립성, 이용자게시물 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보고, 국가검열 대응의 6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권고들 중에서 한국 인터넷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고들은 다음과 같다.

  • 망사업자들은 명백한 법적 명령이 없는 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 이용자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이용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책과 관행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실명제를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실명제를 이행할 경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잊혀질 권리는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법에 의해 이행이 강제된다면 검색에서 배제된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부의 검열요청을 접한 정보매개자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최대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인도 벵갈루루에서도 공개행사가 열렸으며, 오픈넷은 6월말 한국에서 공개행사를 개최 예정이다. 전체 보고서, 정책권고 및 요약본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웹사이트(www.Responsible-Tec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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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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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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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하고, 관련 이슈에 대중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제는 오픈넷이 대중에게 홍보 및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들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이며, 오픈넷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소논문은 A4 10~20매 이내, 영상은 5분 이내의 작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선된 분들에게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소논문은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영상은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시상식은 11월중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0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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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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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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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18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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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은 9월 11~15일 태국 방콕에서 2016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UN총회 의결에 의해 매년 진행되어 온 국제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아태지역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기회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설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법,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5일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 교육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 관련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apsigasia/2016-school/application

 

한편 인터넷 도메인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오는 11월 3~9일에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차세대 인터넷정책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 프로그램 ‘NextGen@ICANN’을 연다.

함께 열리는 ICANN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8~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및 국제 단위의 인터넷 정책 수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의 운영 원리 같은 기초에서부터 각국의 인터넷 정책, 국제 인터넷 관리의 현주소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응모는 7월 22일까지 접수하며, 5~1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 전원에게 항공료, 숙박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관련 링크: https://www.icann.org/development-and-public-responsibility/nextgen

 

금, 2016/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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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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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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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식 '시민고객'을 넘어서자

오세훈 전 시장의 성취와 한계에 대해 백번 양보한다 해도,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고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라고 꼽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을 측정가능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서 결국 '보이는 것만 하는' 행정의 가벼움을 낳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와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시민을 일종의 '소비자-공급자' 구조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는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비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경쟁적'이라는 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20다산콜센터의 업무 자체가 기존 행정 각부서에서 수행했던 '행정업무'라는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민간위탁으로 2~3개 업체에 나눠 주고 경쟁을 시켰다. 오로지 소비자일 뿐인 시민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각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상담사들을 평가했다. 즉, 감정노동의 외주화이고 행정 평가의 외부화인 셈이다. 특히 '좋은 서비스'와 '낮은 비용'이라는, 반면 기업체에겐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민간위탁의 논리에 의해 결국 상담사 노동자들만 쥐어 짜졌다. 화가 나도 웃어야 했고, 줄어든 상담인력으로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했으며, 그럼에도 노동자는 가난했고 사업체는 성장했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시민고객'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경력 불인정' 파동, '시설관리공단 전환' 등 여전히 행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오류를 보였지만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를 중심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의미있는 직영화 프로세스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산콜센터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컸다. 당장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호 의견으로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영화를 제안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이용해온 120 서비스가 비정규직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역시 상담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조례 제정은 첫발 일 뿐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만들어질 재단은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제1조)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기관으로서(제2조), 민법상 재단법인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제3조). 그동안 공무직 방식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우회적인 방식의 직영화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서울시의 협의요청에 따라 5월 서울시로 회신한 행자부의 검토 의견(일부)>​


하지만 이 조차도 법률에 의해 협의를 진행한 행정자치부의  '설립협의 결과'를 보면 녹녹치 않다. 

4월 4일자로 협의 신청을 하여 지난 5월 회신된 결과를 보면, 1)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분야임 2) 정부의 민간이양 정책과도 맞지 않음 3) 재단설립 기대효과가 없음 4) 인건비 산출분석이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태도는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성남시에 대해, 청년활동수당을 실시하는 서울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인 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을 공급하는 노동자의 관점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에 다른 기업체의 고정적인 '이윤'이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공무직 등으로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부분은 아쉽지만,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프로세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곳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기관설립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하려는 노동이사제 등도 실질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만 삼았던 '공급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이용자)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시도가 그렇다. 이미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기존의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이용자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과 같이 <감정노동을 외주화하고 행정평가를 외부화>하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서울시의 주요한 행정 혁신을 위한 계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전히 서울시엔 348개에 1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으며(2014년 말 현재) 이중 수익형 사업으로 영리 기업에 맡겨진 것이 56건 1,474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모델은 단순히 한 업무의 직접고용을 넘어, 기업의 이윤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여타 민간위탁 구조의 개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120서비스재단의 설립이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일보가 제대로 된 방향과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120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함께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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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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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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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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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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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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