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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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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5/08/16- 16:13

-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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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서울시장의 직접고용 추진 발표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120다산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최근 재단설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조례(안)이 지난 8월 1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8월 12일 서울시의회로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원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부정적이라 한다. 그동안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던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상담노동자들은 어렵게 진행되었던 직영화 추진이 이렇게 또 좌절되는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에 노동당은 120다산콜센터노동조합과 함께 해당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시작은 9월 1일 1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9월 2일 같은 자리에서 집중 집회가 진행된다. 특히 9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부 공청회와 9월 9일 본회의 때까지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노동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여타 서울시 내 간접고용 직영화의 정책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산콜센터 직영화 발목잡기는 전혀 생산적인 견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일이 곧이어 전개될 예산 국면에서 무리한 자기 사업 끼워넣기를 위한 서울시 길들이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법률이 보장한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올 해 정기회까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울시민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그만큼 중요한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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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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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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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은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노원구청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논평] 강제철거라는 크리스마스 악몽을 선사한 김성환 구청장을 규탄한다(http://seoul.laborparty.kr/147)
*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http://seoul.laborparty.kr/618)

노원구청은 관래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마련된 상생합의안도 무시하고 수시로 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유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었다. 수차례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점이라는 형태가 법외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잦은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장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노원구 시민사회단체의 상생합의안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소중한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기계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빈번하게 노점상 철거가 자행되었고, 그 사이 미성년자 철거용역 고용이라는 일이 벌어져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구청장 해외 순방 중에 불시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이었던 노점상인 김정모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역주민을 고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던 중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다행이다.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 거리에서 노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 이에게, 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당치도 않는 혐의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한 구청장이 노점들을 불법화하고 쫒아낼 때, 남대문에서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노점을 지역사회로 껴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노점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성환 구청장의 어떤 혁신과 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정성이 빠진 정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리가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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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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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안을 부추기는 불감증이 문제 
-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중순, 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이 서울에서 열리려다 우리 서울연대를 비롯,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내에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 측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앞 일본산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도 관련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된 일본술 사케축제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행사에 출품되는 사케가 음식임에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 없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만 홍보되고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6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호응은 호객을 위해 ‘사케 이행시 행사’를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준다는 이벤트의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정작 사케가 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사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질문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또 사케를 만드는 물 역시, 일본의 하천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과거 NHK 보도도 있었다. 서울연대는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를 분쟁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유통을 매개로 국내 방사능 불안감을 떠보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개방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의심한다.
 
일본에서 쌀 판매량 1위 지역이 5년 전 핵발전소 참사가 난 바로 후쿠시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해당 지역의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타지역 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시된 원산지가 어디냐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본산 사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쿠시마 산 사케는 일본인 조차도 불안해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 한명이 우리(후쿠시마)사케를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본인들도 선물로 받고 싶지 않다는 보도. 2015년 1월 16일 헤럴드경제). 따라서 일본인들조차 불안해 하는 식품을 한국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외교 관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외 9개 지역의 생산 사케를 모두 수입금지 시켰다. 일본은 현재 동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양좋게 꾸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연대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번번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한다.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양의 학교,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 시민단체와 노동당 등 정당이 함께 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행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뻔한 꼼수로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위험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2016년 3월 25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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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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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등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모임의 첫 공식 행사로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과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규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술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자율적 본인확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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