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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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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51
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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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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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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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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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일시 :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0g9_YEjJpdc


다음주 화(20일) 오전 10시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은 지향점이 불분명했으며 증원 규모, 양성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마저도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더불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소비자・환자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4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6_예고보도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첨부파일 : 20210416_예고보도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4/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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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감을 갖고, 녹지병원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목, 2018/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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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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