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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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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1:01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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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없고,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언론미디어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었고, 현재 국회에는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명분으로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이버테러방지법’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칫 <5개년 계획>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의 명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저항했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투명성,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 을 밀행성, 특수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다.  ‘사이버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 국정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사적 공간인 내집 방문의 잠금장치 만능번호(backdoor)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내 집의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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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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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내정보수집 진상규명하고, 직무범위 위반 처벌규정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적폐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이 차기 정권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 2017/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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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30) 진행됐다.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수집활동만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훈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서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국정원 자체조사가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국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국내보안정보 수집권과 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권한 축소 없이 자체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 강화만으로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서훈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가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 201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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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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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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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가디언,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작 시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하에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개입 -향후 국정원은 북한 비롯 해외 업무에 전담할 터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국정원이 “사이버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박근혜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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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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