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admin | 월, 2015/08/10- 17:55

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많이 공유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5IaeOapsh39LhWCgSkr3x1aNeAYA2MpgLGZldp…

재벌 사면반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서명운동
광복 70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햔국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부패 재벌들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각본에 짜여진 듯이 비리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사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리,부패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내 바로 그 논리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 라는 것이다.

밥먹듯이 탈세와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재벌들을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들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은 한국경제악화의 주범들이다. 비리,부패 재벌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 재벌곳간에 쌓여있는 수백조의 기업유보금이 신규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거나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돈 있는 재벌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인가?

온갖 위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윤리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인,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비리,부패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거스르고,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부패 재벌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과 한규협이 서울 중구 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로 61일이 경과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고발하고 기아차의 실제주인인 정몽구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09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진행된 정규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전원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실주인 현대 정몽구회장이 지난 십수년간 불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창고에 쌓아둔 채 단한푼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을 뿐 아니라. “최종심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되려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소송 포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돈과 시간의 싸움에서 거대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승리하리란 쉽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며 장담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는 이렇듯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정몽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싼 임금, 손쉬운 고용박탈의 기회, 위장된 도급관계로 포장된 책임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탐욕스런 이윤착취의 도구로 전락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농성중인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와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의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서명운동은 2015년 08월 10일부터 13일 자정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goo.gl/forms/ulMtiW6gD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목, 2015/08/06- 15:43
259
0

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090801_02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17090801_03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7090801_04
금, 2017/09/08- 11:39
253
0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최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으로 다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의 1소위에 계류돼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 촉구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있는 아래 법안들의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의 법안들은 그 문제점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내현, 김동철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청래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애초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 주십시오.

 

사면법 개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측근에 대한 보은사면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당시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재벌 총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사람 등 사면 제한 대상자 확대, 사면심사위원의 구성 다양화,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등으로 확대, 회의록 공개 시점 단축 또는 즉시 공개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1소위에 11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뒤,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최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만큼, 이제 법사위는 심사를 속개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셋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지난 해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미 1소위에는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6일 1소위에서 국방부가 정부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지금껏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미흡한 안입니다(첨부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조). 
국방부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 특위가 제안한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용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화, 2015/06/16- 16:05
251
0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 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원칙과 기준 없이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며, 부패 경제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경제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이 국민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구실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엎고 횡령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경제 어려움을 구실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설령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셨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한 기업인들의 기를 더 꺾고,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야말로,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수, 2016/07/13- 16:31
243
0

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8/01/29- 11:37
2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