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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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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6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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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윤 일병은 보훈처의 집요한 반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하다 올 해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윤 일병 사건은 군 인권 개선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 일병과, 이 땅의 또 다른 윤 일병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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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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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인권침해 상담 1,036건으로 전년 432건의 2.39배 증가. ‘병사-병사’보다 ‘병사-간부’ 간 인권침해 더 많고,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대장인 중령 (23.9%)이 가장 많아. 육군 인권침해 점유율 압도적 - 육군 823건(79.4%)- 병력 483,000명(전체병력 대비율 70.6%) - 해군 32건(3.1%)- 병력 41,000명(전체병력 대비율 6.1%) - 공군 56건(5.4%)- 병력 65,000명(전체병력 대비율 9.5%) - 해병대 14건(1.4%)- 병력 29,000명(전체병력 대비율 4.2%) - 의무경찰(해경포함) 54건(5.2%) - 의무소방 3건(0.3%) - 사회복무요원 13건(1.3%)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천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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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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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군 검찰은 헌병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군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데 이것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국방부가 1심은 두고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것도 ‘자리 지키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1심이 사라지면 (국방부가) 군 검찰과 헌병을 다 뺏기기 때문에 계속 지휘관 영향력 아래 두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3월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1심 군사법원을 존치하겠다는 국방부 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될 경우 군 사법체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물론 청와대 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은 ‘프랑스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군사법원이 없다. 헌병도 민간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을 한국식으로 차용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법 개혁안, 막강한 ‘헌병 통제권’ 부여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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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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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무사, 성폭력 신고 은폐·축소"..여군 결국 '자진 전역'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석구 기무사령가관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없이 사건을 종료했는데요. 이 여군은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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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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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보도자료 보기 http://mhrk.org/news/?no=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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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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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첫 위헌 심판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광주 민변(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이 공익법률지원을 한 '해군 3함대 영창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법(제1행정부)이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질병을 호소하였으나 배에 탈 것을 강요받았고, 건강상태로 인해 과업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군무이탈로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형 부적정을 통보했으나 지휘관은 무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영창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이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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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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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의경, 내년부터 '철수' 지난 5월 17일부터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의 문제제기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비·경호 중단 국민청원'에 12,000여명(5월 21일 현재)이 동참한 가운데 5월 21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년까지 의경 경비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의경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에 대한 경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근접 경호를 맡은 직업경찰은 절반으로 감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경호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 단체는 국민청원을 계속 진행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 https://goo.gl/2chjCu


[뉴스데스크]◀ 앵커 ▶ 5·18을 전후해서 올해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의 숙의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국민세름으로 지켜줘야 하냐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두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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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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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러 왔다가 전두환 지키는 의경들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을 개시합니다.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이다. - 전두환 사저 :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노태우 사저 :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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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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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군인 색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소환도 안해 지난 해 4월,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수사관 4명을 불법수사와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색출의 지시자로 알려진 장준규 前 육군참모총장이 '할 말이 없다.'고 소환을 거부하자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전직 장군이라는 이유로 소환도 못하는 인권위가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대 내 인권침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4163001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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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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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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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만도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월, 군사법원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재판 판결문에서 육군 중앙수사단의 색출 수사를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불법수사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가 군사법원만도 못한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차별시정소위원회에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 알려진 이은경 변호사(새누리당 추천)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란다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는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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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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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미국 열린사회재단(OSF)으로부터 2년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군대 내 반인권적 제도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한국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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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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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軍 초급간부 대상 무분별한 사생활침해 숙소 무단점검, 영상통화, 번개통신까지... 사생활 없는 초급간부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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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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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기획 중인 장편퀴어영화 '죄인'의 제작 중단을 공식 요구합니다. 영화 '죄인'은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경우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군형법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있었던 무죄 선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제기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 된 '죄인' 제작진은 2018년 5월 31일 군인권센터로 연락하여 영화 제작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받고 싶다고 하였고, 6월 7일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전까지 군인권센터는 영화가 기획 단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 때 첫 단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팅을 하고 보니 시나리오는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센터로 수정할 부분이나 피해자 동의 여부를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영화 기획을 마치고 사후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팅 후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과 협의한 뒤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6월 13일에 일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제작을 기정사실화 한 일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전에도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등에 대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제안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작진 모두 기획 전 단계에 제작 동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기획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죄인’의 제작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화가 기획되었다는 점 (2)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화 등의 컨텐츠 제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작진은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려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으나 취지와 목적에 우선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대중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몫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도 대부분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으로 상시적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웃팅이 될 뻔한 것을 막은 경험도 수차례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와 재판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도 모두 달라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직장, 가족, 친구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은 제작진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피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중치 못한 접근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죄인’의 제작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작비 펀딩 등의 제작 과정이 계속하여 진행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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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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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특혜 입원' 관련 논평- 한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논평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9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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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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