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지역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6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성명 - 쿠데타 일으켜도 훈장 주는 나라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8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8/06/25- 11:41
17
0
[단독] 기무사령부, 정의구현사제단 등 광범위 사찰 - 세월호 유가족 사찰 - 2014년 6.4 지방선거 관여 - 국회 여야 사찰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찰 - 국가안전처 장관 인선 관여(군출신)


[뉴스데스크]◀ 앵커 ▶ 방금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충환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준비된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7/03- 22:39
6
0
기무사령관, 민간사찰 청와대 직접보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 곳곳에 기무사 요원들이 배치된 지 두 달쯤 지난 2014년 7월 6일. 기무사령부에 세월호 TF 팀장급인 처장 실장들이 호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 사령관의 질문에 처장들이 대답을 못하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까지 사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찰의 윤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기무사령관의 회의록을 단독입수했습니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7/03- 22:32
10
0
[속보] 해군 제독, 여군 성폭행으로 긴급체포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임정택 준장(해사 44기)이 여군을 지난주 수요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어제 저녁 긴급체포되어 해군 헌병단에 압송되었습니다. 긴급체포는 해군참모총장의 특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7/03- 13:33
66
0
[성명]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답이다. -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1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8/07/04- 12:52
12
0
[속보]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서울 만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긴급 촛불문화제 '우리 죽을 뻔' - 7월 6일 (금, 오늘)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광장 기자회견문 및 기무사 계엄 수행방안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2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8/07/06- 12:53
35
0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혁명 무력진압 사실로 드러나


[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8/07/05- 22:11
34
0
[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8/07/05- 19:45
29
0
기무사, 촛불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 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8/07/06- 18:53
40
0
[속보]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1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8/07/08- 10:03
48
0
[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구속 촉구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폭로하자 오늘 육군은 가해자 박문식 사단장을 보직해임하였다. 오늘 육군이 언론을 통해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피해자 여군은 1명이 아니라 총 3명이었다. 가해자가 상습 성추행범인데 인사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자 마지못해 보직해임만 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군 장성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해군참모총장과 비교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8/07/09- 21:56
112
0
[성명] 계엄령 문건 작성자 고발 및 독립수사 지시 관련 성명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50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7/10- 14:01
18
0
[단독] "수방사 군인들, 집회정보 빼내 기무사에 보고" 기무사에 정보 보고를 하는 육군조직이(수방사) 서울경찰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용을 보수 단체에 유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방사는 서울 시경 파견단을 지난 3월 부대로 복귀시켰고,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던 601호 지도관실은 폐쇄됐습니다. http://v.media.daum.net/v/gCsiYI0xqS?f=p


[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권고한 문건이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현지에서 공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기무사 관련 MBC 단독 보도를 먼.....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8/07/11- 00:39
24
0
무지개 군돌이 뱃지 100명에게 무료 증정 <군인권센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이벤트 :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 작년 4월,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자행 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을 폭로하였고, 총 2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14명의 피해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올 2월에는 재판 진행 중인 피해자 중 1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검찰 항소)를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자가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피해자는 군형법92조6 추행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법정에서 승리하고, 군형법92조6이 폐지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군인권센터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인증샷 이벤트와 선물(군돌이 뱃지)을 준비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군대를 만드는 그날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ㅇ 일시 : 2018. 7. 13. 오후 2:00 ~ 4:00 ㅇ 장소 : 서울시청광장 군인권센터 깃발 아래 (군인권센터는 올해 부스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ㅇ 방법 (1) '인스타그램' 포토 보드를 들고 있는 활동가를 찾아 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다. (2) 찍은 사진을 SNS (페북, 트위터, 인스타)에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다. #군인권센터 #성소수자군인색출사건 #아직항소중 #군형법92조6폐지 #우리의사랑은무죄다 ㅇ 이벤트에 참여하신 후 광장의 군인권센터 깃발을 찾아오세요! 군돌이 뱃지를 드립니다.(선착순 100명)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8/07/13- 19:39
70
0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토, 2018/07/14- 09:22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