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군사법원만도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월, 군사법원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재판 판결문에서 육군 중앙수사단의 색출 수사를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불법수사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가 군사법원만도 못한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차별시정소위원회에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 알려진 이은경 변호사(새누리당 추천)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란다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는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란다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는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
(RSS generated with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