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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탐방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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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탐방기 ②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0:14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고 경험하다

 


#5.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시간이 빠듯했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사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카톨릭계 특수학교의 유치원이었는데, 일반 유치원과 담을 나란히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놀이시간에는 서로 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며 서로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하였지만, 옆 유치원의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단차가 없는 회전무대, 일명 뺑뺑이가 눈에 띕니다. 다이노서 놀이터에서도 봤던 것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돌리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돌리면서 타고 논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탄 채 탈 수 있는 그네,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네트형 그네도 있습니다. K사 직원은 휠체어 사용 어린이를 위해 개발한 그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탄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진정한 통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또한 놀이시설물 업체들이 꾸준히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연구,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업체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배리어프리 놀이기구가 상업화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사업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생처음 휠체어를 타고 뗏목에 오르다

 


#6. 플레이모빌 펀파크

답사 사흘째, 마지막 날 오전 방문한 곳은 플레이모빌 펀파크라는 테마파크였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어트렉션을 탑승하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노는 활동형 놀이시설로 되어 있느 곳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놀이터 같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하고 위생시설 등도 이용하기 편리해서 답사팀 모두가 ‘엄지 척!’한 곳이었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돌려서 보트를 움직이는 소형 보트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모래놀이대, 물놀이대, 바닥에 설치된 덤블링 등 장애 여부나 연령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놀이터는 아마 ‘선택’ 가능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모빌 펀파크- 뗏목, 소형보트, 네트형 그네, 원반형태의 회전놀이기구>


테마파크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어트렉션인 뗏목타기 체험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뗏목을 탈 수 있도록 휠체어용 뗏목이 구비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휠체어용 뗏목은 휠체어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답사팀의 배융호 총장이 난생 처음 전동휠체어를 타고 뗏목을 타보았습니다. 보트에 탄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했지만 어느새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신기한 풍경이었지만, 현지인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인식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독일 놀이터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네트형 그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흔한 거였어요. 또한 원반 형태의 회전놀이기구도 있었는데, 이거라면 앉거나 누워서도 회전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기 좋은 놀이시설물일 거 같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놀이터

 


#7.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뉘른베르크 시립공원의 놀이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 일반놀이터와 함께 참여형 디자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일반적인 것을 택했지만, 공원과 놀이터 전체 동선이 어디든 접근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구상에 참여하여 놀이시설물이 디자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놀이터에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작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휠체어로도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시 네트형 그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벤치가 눈길을 끌더군요.


놀이터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부모 등 어린이의 보호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된 테이블의 한쪽 벤치를 제거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부모도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니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답사팀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 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놀이터들은 각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놀이터들은 주제에 따라 대상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놀이터에 응용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뚝 떼어다 놓고 싶은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상황이나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항상 자연이 함께 있는 점은 마냥 부러웠습니다.


이번 독일 놀이터 답사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에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우리 무장애통합놀이터에 알맞게 적용하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2015년 12월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현재 모험의나라 놀이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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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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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화, 2017/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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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철균 호송 사진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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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월, 2017/0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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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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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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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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