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