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발표일자:
2015/08/06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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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철폐연대 법률위 |
| 제 목 : | [성명][노동법률단체 공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
| 전송일자 : | 2015. 11. 11.(수) |
1.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종 정부부처는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감독해야할 주체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엄벌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일방개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고용, 노동시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0. 29. 서울대병원이 전체 직원 71.5%의 반대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일방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아예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과반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동의를 채우는가 하면(경북대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경북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는 누구도 노동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4.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련의 계획과 유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별로 삭감하고, 동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유도 중인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에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횡행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취업규칙의 불법적인 개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 개정 중단,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훈 후보자가 안보실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서훈 본인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장에 취임하기를 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신임 국정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중앙정보부 공채 출신으로 28년 동안 근무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내부사정에도 밝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고, 2000년과 2005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의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보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밝힌 기대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일응 부응할 수 있을 적임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에 관하여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현 상태에서의 소극적 개혁 수준이 아니라 폐지 후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배경을 설명하며 개혁이 아니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모임의 위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선의로써 당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가 실패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과감히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하였던 이시원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문성 검사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 갖고 온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공식 입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비공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두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실 두 검사는 유우성이라는 한 인간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여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죄 값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위 인사 발표 이전에 국정원에서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위 증거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두 검사를 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일선 수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위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일자, 안동완 검사는 4년 전 유우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다시 꺼내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하였다. 검찰의 비겁한 보복성 기소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안동완 검사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 내어 영전을 시켰다.
간첩 증거조작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이시원, 이문성 검사, 보복성 기소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적폐 청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낸 전국의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적폐 청산도 함께 외쳐졌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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