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지역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0:25
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246
0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이슈리포트 원문 보기

 

 

 

 

 

#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27
245
0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 마련 등 
박주민 의원 발의안, 대표성 및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을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대표성,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이는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생기는 절반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박주현 의원, 소병훈 의원 등 발의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착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16.7.7. 발표) https://goo.gl/aVNqoF

 

 

목, 2017/02/16- 14:08
244
0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화, 2016/09/20- 15:20
242
0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 후 지난달 11일 종업원들과 구제청구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과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영상과 위임장 원본,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이러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지만 불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현재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심리진행 없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서 진행해야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의 진행은 구제청구의 이유와 수용자의 소명을 듣고 소명방법(위임의 적법성,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수용자의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심문기일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종업원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심문기일 출석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진상 인물이 종업원들의 가족인지 불분명하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십자사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적법한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의사개입 없이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자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측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 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수용계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곧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이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각하결정으로 인신구제 절차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인신구제청구를 마련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며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법원은 지난 6월21일 기피신청 이후 담당판사의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채 한달만인 7월22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50여일이 지난 9일에 이르러서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정원 측 주장에 의하면 8월 초에 ‘수용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80여일을 아무런 심리 없이 지체시키다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추석연휴 시작 직전 각하결정을 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즉시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12- 14:57
2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