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발표일자:
2015/08/06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3:55 76 0
[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303 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월, 2016/11/21- 23:48 75 0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화, 2016/11/22- 10:23 56 0
[성 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아래와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그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이다.
첫째, 국민의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다.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여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하였다.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김병준 조차도 내정 후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국정화 철회’ 후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되어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
11월 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 달간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월 말까지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제껏 집필자명단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과연 1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수렴이란 결국 작년 고시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다.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하여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여도 법적,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를 철회하거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는 쉬운 방법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별로 수년 간 사용하여 온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길어야 1년 뒤에 사라질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였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을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하였다. 위헌·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끝)
2016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22- 13:26 85 0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 및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 1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하였다. 또한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들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과정에 대한 부정을 확인한 이번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에는 턱없이 부실하다. 먼저 교육부는 윗선 개입 여부를 이번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총장 지휘만으로 이대 학장과 교수, 입학처장 등 20여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씨 한사람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부는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올해 지원된 금액만 해도 185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수 2천명이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대학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에 깊이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의혹 그리고 이대가 정씨에게 학점을 주려고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 등은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결국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확인된 정씨의 입시 부정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 이대와 교수들이 왜 심각한 비리임을 알면서도 입시 부정에 가담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히 최씨 모녀의 입시 부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여전히 ‘청와대 눈치’나 ‘제 밥그릇’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든 감사결과이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혀낸 감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정유라는 스스로 주도하여 공정함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2명의 학생이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합격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에 깊이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입학비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제 정유라 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이화여대 및 관련자 주거지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도 정유라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가 가능하였는지, 정말로 총장 윗선의 청와대 등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개입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입시 부정을 저지른 대가로 그간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그리고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일가가 교육행정과정에도 개입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선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닌 감사원이 나서서 해야 할 것인 바, 감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화, 2016/11/22- 14:12 74 0
[성 명]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 또 검찰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위 대국민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미용 주사제를 산 것도 모자라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비아그라 복제약, 리도카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고산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 역시도 납득할 수 없다. 고산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값도 훨씬 저렴한 약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구입한 수술용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수술 및 피부시술시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품이다. 이러한 주사제와 약품을 공적 활동을 위해 다량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우리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죄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그쳤다. 물론 이 조차도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을 운운했던 지난 날 검찰의 태도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태도임은 맞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여 헌정유린 및 정경유착, 뇌물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따라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의 공모자로서 범죄의 혐의성이 짙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하나 그것이 출석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부합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벌써 행해졌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및 체포영장신청이 유독 이 사건에만 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수사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조속히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1월 23일 수, 2016/11/23- 18:55 65 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12:19 128 0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173 0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였고, 야당들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여 그 사유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바람직한 조치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도 즉각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신속한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일부 야권은 그 동안 미적미적 눈치만 보다가 광장의 촛불이 한 달을 넘겨 200만으로 확산되자 그제야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광장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각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지금 광장에서는 탄핵정국에서 정치권이 단지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지는 않을는지 염려가 많다. 탄핵 역시 두 눈 부릅뜬 국민들의 각성되고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광장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6/11/29- 12:40 49 0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1/29- 16:54 111 0
박근혜가 오늘 오후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
결국 박근혜 퇴진 운동은 박근혜에게서 굴욕적인 단어를 받아 냈다. 국가권력 전체를 자기 사유물처럼 여겨 온 박근혜의 입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5주 동안 전국에서, 특히 서울 도심에 최대 1백50만, 주말마다 수십만 명 넘게 항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담화 내용은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국회 탄핵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분명한 사기꾼답다. 오늘 박근혜의 담화는 새누리당 친박 중진과 일부 보수 원로 정치인들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략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보장책, 그리고 향후 새누리당이 최대한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 시간을 (여야 협상으로) 벌려는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지금 친박들은 탄핵소추 찬성으로 기운 비박계를 붙잡아 여권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가 야당이 아니라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새누리당을 이후 정치 일정을 관리·수습하는 협상의 주체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온갖 나쁜 정책들의 중단과 철회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담화를 받아들여 여야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담화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연장 수단”, “정치적 술수”에 “급급해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담화를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고 즉시 선포해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가 더 중요해졌다. 더 크고 힘차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용서받을 자격도, 시간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화, 2016/11/29- 16:12 77 0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126 0
[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고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탄핵찬반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 3. 전국적으로 23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12. 3.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다.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하여 탄핵을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같이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 끝.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일, 2016/12/04- 16:31 312 0
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수, 2016/12/07- 17:51 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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