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아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위 광고탑 농성 음식 반입 금지로 강제단식 중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사람답게 살고자 올라간 인권위 광고탑
음식 반입 금지로 강제단식
기아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음식도올리려고
장그래 운동본부와 인권단체가 나섰다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사람답게 살고자 올라간 인권위 광고탑
음식 반입 금지로 강제단식
기아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음식도올리려고
장그래 운동본부와 인권단체가 나섰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 다음과 같이 <프레시안>과 연속 기고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정부·여당이 임명하면서 본격화된다. 2009년 임명되고 2012년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이면 끝난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수정권 들어서 6년 간 인권위원장을 한 현병철 씨 재임 기간 인권위의 후퇴를 짚어보고자 한다.
-익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어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우겨대지만 그날 국가가 차디찬 바다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록 청해진 해운이 민간 기업이라 해도 선박을 증축하고 수하물을 부실하게 묶고 평형수를 기준 이하로 빼버린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본분을 망각한 국가를 성토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차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인 인권위라면 무려 300여 명이 희생된 생명권 침해 사건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나 긴급구제 권한만으로도 인권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소홀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혹자는 인권위 업무 범위를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이나 조사하는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수준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활동 권한까지 부여받은 준사법 독립기관이다. 인권위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처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인권위"다.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방관
2014년 4월 16일 이후 인권위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접근한 적이 없다. 그저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승객처럼 사고 현장을 기웃거릴 뿐이었다. 조용히 지내다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안팎의 질타가 귀에 걸리면 하나 마나 한 목소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적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았다. 인권위에서 '인권'이 빠진 '허무개그'는 진정성이나 감동과 거리가 멀었다. (☞관련 기자회견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소수의 인권위 직원들이 팽목항을 다녀왔다. 현장 모니터링을 겸한 1박2일 공무 출장이었으나 사건 조사를 전제로 한 면담은 없었다. 현장 기초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관련 자료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권 침해 사건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을 오가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언론이 탐사보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상황임에도 인권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건 사건 발생 4개월 뒤였다. 지난해 8월 13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본문에선 진상규명 의지나 재발방지 방안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성명서의 '허무개그'는 참사 1주년에도 재연됐다. 정부가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었음에도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는 대통령 담화 수준의 문장을 내밀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인권'의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은 맹탕 재탕 허무개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 내부에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자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데 동물적 감각을 가진 위원장과, 그 위원장의 심기를 귀신처럼 살피는 일부 간부들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밑바닥 여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인권위의 세월호 침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추모 집회 등과 관련한 진정이 2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인용으로 결정된 진정사건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인권위가 2014년 검찰·경찰 등 공권력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권고한 건수가 크게 떨어진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2014년 검‧경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레 올려놓은 '친박' 상임위원이었다.
문제의 '친박' 상임위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정보노트 제출 과정에서도 월권을 행사하며 민감한 인권 이슈를 모두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세월호 사건도 원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그의 지시로 삭제됐다. 그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3일간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를 모니터링하고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점 등을 지적한 위원장 성명서 초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결국 성명서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이미 차벽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이 개인 견해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현재의 인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인권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 인권위 VS 2015 조사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이다. 권력에 종속된 행정기구로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과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파동은 그런 측면에서 절묘한 데자뷰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을 앞두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혹한기 단식 노숙 농성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인권위를 법무부 수족으로 묶어두려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엔 행정자치부와 시행령 제정을 두고 치열하게 각을 세웠다. 행정자치부가 인력 증원을 거부할 무렵 초대 인권위원장은 사표를 들고 청와대 관계자와 담판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2015년 조사위는 15년 전보다 더 절박한 처지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나마 인권문제에 애착이 있었고 언론 환경도 지금처럼 편파적이진 않았다. 15년 전 인권위 출범에 기여했던 이석태 조사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임명장마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위원장에게 언론은 애써 관심을 돌리며 세월호 불씨를 잠재웠다.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듣보잡' 발언과 파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처신은 조사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시행령 통과 직후 곧바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컨대 지금의 조사위는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과 다르지 않다.
조사위는 인권위 추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칭 인권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인권위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결정 이후 치밀하게 진행된 권력의 길들이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짖어야 하는 '감시견'이 오히려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애완견’으로 전락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결정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시종 침묵한 것이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1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1대29대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1'에 해당할 것으로 여기겠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1'이 아닌 '29'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1주년을 계기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에 가두지 않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인권의 범주로 해석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로 읽힌다.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이 시대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경고를 외면했고, 조사위는 아슬아슬한 벼랑에 걸렸다.
- 연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수), 오전 10:30, 동국대 불상 앞
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호소하는 연대 방문 및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구성원들의 농성장 앞(동국대 내 불상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오늘로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고 있는 김건중 학생은 주변 학생·교수와 의료진들의 만류 속에서도 위태로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이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는 동국대학교 총장,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의혹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은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절도 의혹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학내 구성원의 커다란 불신과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보광스님과 이사장 일면스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4월 동국대학교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8월에는 학생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부산 해운정사까지 5박6일 간 도보행진을 했으며, 9월에는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일면·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는 김건중 학생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만수·김준 교수님과 김윤길 대외담당관, 법인(일지암 주지)·금강(미황사 주지)스님과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한 미산 스님도 동조단식을 진행하며,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이 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 학생은 최근 투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국대 재단과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국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동국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동국대 학생들과 동국대 구성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에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끝.
<동국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법인 스님과 금강 스님의 동조 단식 입장문
<어린 생명을 벼랑 아래로 내몰지 마십시오>
-동국대학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단식 정진을 시작합니다-
총장 선출에 종단 지도부가 개입하여 야기된 동국대학교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곧 50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 일면 이사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껏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김건중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불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위로와 용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설립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건강한 상식과 불교적 정법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때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화쟁의 정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 정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밀어내고 이겨야만 하겠다는 극한적 승부의 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학교의 정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어린 학생의 단식 앞에서도 침묵하고 체면치레의 행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남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종단지도부와 수행자들을 향한 죽비소리를 듣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두고 불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구현은 지금,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시들어가고 사위어가고 있는 김건중 학생을 눈앞에 두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중에서 경전 읽고 차를 나누고 법문하는 일이 외면이고, 도피이고,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남녘 땅끝 수행자 일지암의 법인과 미황사의 금강은 오늘부터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아들의 극한적인 단식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부모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식정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학생의 마음에 고통을 소멸을 소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국대학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단식정진이 김건중 학생을 살리고 동국대학교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는 학교로 도약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흥사 일지암 법인·미황사 금강 합장>
오늘 (7/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오는 8월 12일로 임기만료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강명득,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선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이 해당 기관 내부논의만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 인선기구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월에 국회에서 인권위원 1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선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인권위원회에 3번이나 등급보류를 하였다. ICC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 면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범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소수자위원회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소집권자 명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림 대표,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후12시에서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투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배현봉 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 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현봉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 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고, 배현봉 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었다. 배현봉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 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현봉 씨가 겪은 인권침해적 행위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익제보 자들이 직장 내 차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만큼, 공익제보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한편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로 인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로 인해 누구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는 매우 협소하여 이익의 도모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무관한 인권침해, 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도 좁아 공공성의 성격이 높은 사립학교와 같은 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리와 부정을 알린 제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패청산’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지금, 공익제보자를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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