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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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보건복지부를 거꾸로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한 해 업무계획에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이 없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의 핵심 계획이 모조리 빠져있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장기입원을 빌미로 입원료 인상을 작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공무원연금개악 등으로 촉발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삭감,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규제한 것 등에 대해서 올해의 반성과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
둘째.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인진료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이번 안을 보면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의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을 하여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제시되었다. 또한 IT기업의 각종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원래 이런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수장자리에 오르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괴한 논리로 원격의료를 도입을 천명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하였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해 업무계획도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만으로 모조리 채우고 임명 3개월만에 의료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그 방법이자 순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끝>
2016. 1. 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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