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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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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02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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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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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278
0

ss사본 -IMG_6250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배너-01 (2)
토, 2017/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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