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폐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지역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폐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4:30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재판관 5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을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명확인의 기간·대상이 제한되며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통한 정보 게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절대화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도된 논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관련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및 인터넷 이용 선거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번 결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헌재 2012. 08. 23. 2010헌마47, 262 병합)과 모순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익명표현이 평소에 비해 더욱 제한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도입 이후 줄곧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었던 것은 물론, 위 구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뒤로는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폐지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결정 사건 심리 중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출 시 극히 이례적으로 “의견 없음” 회신을 하여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명 표현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 야당 지지자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축 효과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당화되거나 달리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신속히 완결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뒤처진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선거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에 치우친 퇴행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논평] 북한 여종업원 160712

 

화, 2016/07/12- 19:25
256
0

 

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D들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다’(백종문 MBC본부장), 심지어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 안 되는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냐)”(MBC법무실장)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도통제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MBC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인력구조개편의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측에 충성할 수 있는 시용·경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노조원들이 회사를 망쳤다고 규정하며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교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실제 MBC는 보도영상 부문과 교양국을 해체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줄줄이 MBC를 떠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폴리뷰>라는 극우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MBC의 고위 임원이 대체 왜 극우 인터넷 신문 대표와 공영방송 경영과 노사문제를 논의했던 것일까? 두 차례의 회동은 여론공작을 위한 은밀한 뒷거래의 자리였다. <폴리뷰>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따질 것이 있다‘4가지 청탁을 얘기한다. 청탁의 내용은 정보원 지정 등을 비롯해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한 인사는 언론을 통해 “<폴리뷰>MBC노조를 비판하고 경영진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왔으며, 당시 만남은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MBC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MBC사측이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를 만나 정보제공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MBC노조 파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영방송 고위 간부가 노조파괴를 위해 저열한 수준의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부당해고와 여론공작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백종문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안광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는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송사로 망가졌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직자 복직경영진 사퇴‘MBC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추악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

 

2016125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월, 2016/01/25- 16:53
255
0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과 판결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판결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151229

화, 2015/12/29- 18:31
252
0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서승렬(주심), 성충용}는 2016. 12. 16.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2015. 7. 2. 민변 소속인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하여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장 김국현, 김나영(주심), 윤준석}가 한 취소 결정(2015구합77714)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위 항소심 판결이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잣대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인권 옹호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빼든 징계의 칼을 칼집 속에 밀어 넣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부당한 행태에 간접적으로 동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비망록을 보면,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2014. 9. 11.),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2014. 10. 26.)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데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면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김인숙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했는데, 그 행위들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아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그것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치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27. 서울행정법원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에 대해 위 항소심 판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 결정이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불과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결이 부당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행정행위가 처분이 아니라고만 결정하였지, 그 전제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징계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위 두 변호사는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무부와 법원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에 충실한 두 변호사를 법치의 바깥으로 내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또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청와대가 민변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위 징계개시결정이 무효임을 명명백백히 선언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6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월, 2016/12/19- 15:42
249
0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나머지 보기

목, 2015/09/10- 16:01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