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지역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일, 2015/07/26- 13:5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개정안 폐기되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에서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지난 6/29 입법예고되어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요양급여 심의 결과 비급여 비율이 2007년~2011년 동안 76% 정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신의료기술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이후에도 효과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하여 급여 결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급여신청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를 초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를 통한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법적 효력 없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였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2
0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2
0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는 우리가 곧잘 떠올리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 잠시 회복하기 위해 머무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되고, 퇴원의 기약없이 수년 내지 십수 년을 그야말로 ‘사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이 대표적 이다. 소위 ‘시설병’이라 일컬어지는 ‘수용화 증후군(Institutional syndrom)’ 은 사회와 격리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고갈되며, 바깥 사회와의 접촉이나 복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하는 정신병원의 매일의 풍경은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약물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왜 꼭 병원이라는 공간에 모여 살아야 하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조금 거친 셈법으로 거주시설 생활인이 2만 명이라면, 정신병원 생활인은 6만 명, 정 신요양시설 생활인은 1만 명에 달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탈시설과 마찬가지로, 탈원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거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경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거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원 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 현행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지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제37조에 ‘지역사회 거주ᆞ치료ᆞ재활 등 통합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태조사 외의 세부 법령이나 예산이 부재 한 형편이다.

 

주거 다음으로 일자리도 막혀있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다는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업무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시장에서 제한·배제 하는 행위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어긋나는 차별에 해당한다.

 

복지서비스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와 서비스 대부분이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판정 도구인 종합조사표가 신 체적 장애인에 비해 점수를 받기 어렵게 짜여 있다거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이용시설에도 사실상의 제약이 가해진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행정적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ᆞ상담ᆞ치료ᆞ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을 받는 정신질환자는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이용을 방지하게 위해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실제로는 장애인복지법 전반에서 정신장애인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능한다. 이 에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에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도록 하위 법령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주거약자법 적 용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고,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형 공공주택을 전국적으로 도입ᆞ확대하는 것, 정 신장애인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27개 법률을 개정하고, 동료지원인, 절차보조인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의 상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길제 복지현장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조사ᆞ개선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변화해내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020년 국립정신 건강센터의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가 22.6%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복지지원 확대(20.7%)’보다 ‘인식개선 활동 (71.2%)’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질환 관련 보도와 방송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이것이 포털이나 뉴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심각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유명인들의 정신질환 경험 공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및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등 캠페 인, 홍보,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2:38
2
0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2억 686만 달러(약 4조 7,34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연간 총매출액 4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 의 이면에는 ‘노동자ᆞ판매자 착취’와 ‘소비자 기 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직고용한 쿠팡맨의 감동서비스로 화제가 되었던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 과로사 및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직 소비자 편의와 ‘빠른 배송’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에 내 몰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아이템위너’라는 그럴 싸한 이름의 정책은 판매자를 최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한편, 기만적 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는 별점과 리뷰를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점주의 대응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해 결국 점주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쿠팡에게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경시가 초래한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쿠팡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도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물류센터 역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몹시 어렵다.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는 물론,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ᆞ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의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화재위험에 노출시켰고, 이는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역시 음식배달을 하는 ‘쿠리어’에게 빠른 배송을 강제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쿠팡은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이미지를 적극 피력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리함에 환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하나 둘 쿠팡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등의 견제와 감시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 침해와 출혈경쟁 조장하는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쿠팡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의 대표 상품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시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직 1인만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하지만 제품 이미지 오른쪽의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라고 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2)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는 물론, 아이템위너 제도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기존 판매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가 성실하게 쌓아 놓은 결과물을 최저가만 제시하면 탈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판매자 1인만 단독 노출되는 아이템위너

gip_wYlXVLhBWtQny4GqHi66THQcE-didHqM1BeEhttps://lh6.googleusercontent.com/gip_wYlXVLhBWtQny4GqHi66THQcE-didHqM1B... />

한편, 아이템위너의 문제는 판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한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은 다른 구매자가 남긴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할 경우, 그 판매자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ᆞ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이 어떠한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의도와 다른 구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한다.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3)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 르면, 1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해야 하고, 2 이 과정에서 이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있고, 3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고, 4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쿠팡에 존속된다.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ᆞ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hy7XQgCQ7gJvpX3hXU8uhV5B00sbKXzAjNOhhbCuhttps://lh3.googleusercontent.com/hy7XQgCQ7gJvpX3hXU8uhV5B00sbKXzAjNOhhb...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5월 4일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에 대해 약관규제 법, 전자상거래법ᆞ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며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배송 및 고객 응대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만 ‘최저가’로 낮추면 아이템위너가 되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은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직격을 통해 확인되었고, 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 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최저가’이다. 또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혁신적 서비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이템위너는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 간 치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만하는 정책이다.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판매자간에해결하라며손놓고있는것 이 쿠팡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혁신’ 일까.

 

불공정한 리뷰ᆞ별점 제도와 약관 등으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최근 전날 배송된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막무가내식으로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배달앱에서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사실 매장 선택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별점리뷰를 소위 갑질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배달앱이 리뷰와 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는 구조여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허위ᆞ악성 리뷰에 점주가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점주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니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고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가 쿠팡이츠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약관도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점주가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 쿠팡이츠의 정책과 요구를 거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고, 이는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일방적 정책 등은 점주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의 대상이다. 이는 쿠팡이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 하는 것에 다름없다.

 

공정거래ᆞ노동ᆞ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성장한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즉, 쿠팡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이면에는 ▲자발적 무한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노동자 착취, ▲무한 가격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중소판매자 착취(모객 측면), ▲오픈마켓에서 중소판매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한 자사상품판매(위험없이시장진출)가 자리하고 있다.4)

 

최근 국내ᆞ외 많은 기업이 환경ᆞ사회ᆞ지배구 조(ESG)을 고려하여 경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한 증권신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고,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드러난 바 있다. 성과에 급급해 정작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위험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단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해 검색ᆞ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 점주 등)의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 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 구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 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귀연,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78면.

2)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가격 이외에도 빠른 배송, 정시배송이행, 재고 관리, 고객문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이력이 전무한 신규 판매자가 가격만 최저가로 설 정해도 곧바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이 드러남.

3) https://www.coupang.com/np/policies/seller

4) 권호현,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97면.

일, 2021/08/01- 22:39
2
0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