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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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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2:54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합치면 약 10만 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 노동자와 함께 2천 여 개 중소기업, 수천 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가 홈플러스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1천 만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런 홈플러스의 매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07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투기자본에게 홈플러스를 매각했을 때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매각은 불투명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여러 단체는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를 통해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홈플러스가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 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 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 매각절차 공개하라! 
-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 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2015년 7월 28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진보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pdf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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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금, 2016/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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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열사께서 돌아가신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살인 물대포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진데,

검찰과 경찰은 다시금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정녕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핍박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현 정권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사료값도 못한 쌀값이 왠말이냐” 며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직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로 줄세우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은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 모이자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살인정권 끝장내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열사를 추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앞에 추모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농민들의 벗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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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노동조합은 백남기 농민열사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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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엔 24일밤부터 경찰병력이 몰려와서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시도를 위해 부검영장청구를 거듭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일이 있었고, 또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은 왜 안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장소식, 전문의들의 의견서, 이정렬 전 판사의 의견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강제부검’ 시도를 하고, 경찰에 시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정확히 관련 사실을 알고, 마음을 모읍시다. 마지막에 있는 국민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현장 상황 정리.
http://1boon.kakao.com/slownews/58215

2.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협의회(인의협) 의견서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36, 전문의번호 : **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28, 전문의번호 : **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76, 전문의번호 : ***85)

3.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9월 25일부터 매일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촛불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문과 추모촛불에 참여 요청드립니다.
10월 1일에는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 참가 합시다.

5. 백남기농민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http://baeknamk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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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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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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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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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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