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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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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22

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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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역시나 군사력 확장만 강조

선제공격 포함한 ‘4D 작전개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고해야
KF-X 사업 난맥상과 탄저균 문제 등은 외면

 

어제(11/2)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과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포함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바,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난맥상이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등과 같은 중대 현안의 해결을 외면했다. 반면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등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적 대립만 격화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은 KF-X 기술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없다. 양국 국방부, 외교부, 유관부처가 참여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법 상 핵심적인 방산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힌 상황이다. 미 측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F-35 수의계약 체결 이후 말 바꾸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 KF-X 사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제시한 것은 핵심기술 이전이나 습득보다는 KF-X사업의 문제점들을 희석하고,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4D 작전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군사작전화한 것으로, 아무리 운용연습(TTX)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단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오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발적 군사충돌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측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먼저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한미일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협력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다. 한국은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3국 간 군사협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자, 미중이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편승과 개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역내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명분을 주고 있는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실험중단과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 없이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만 강조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한미 합동 실무단이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까지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기대는 한편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간의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만을 남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자 교훈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남북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변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신뢰확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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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한·미 공동실무단은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제3의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지역과 협의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최초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월, 2016/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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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64년 사용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원 정보공개·치유부터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6개소(메인포스트, 수송부, 정보대,...
화, 2017/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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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 2017/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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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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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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