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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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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22

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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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평택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했던 평택시민들은, 최근 사드(THAAD)배치와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미군기지(오산미군기지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해있다)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탄저균 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17년전인 1998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해 실험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도 제공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물론, 대통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기되는 온갖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다’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샘플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기되었으며, 감염증상자는 없다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발표자료만을 인용’했고, 문제가 된 연구소를 방문해 확인하려했지만 폐쇄되어 있어 발길을 돌렸다는 한심한 소식뿐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할 엄중한 항의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
최근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이 위험천만한 생물학적무기를 한국정부의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갖고와 실험해왔다는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탄저균반입사건 이후 평택지역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평택시장은 사고 이후 하천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명품공원 조성과 한미친선축제에 참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늘어날 미군과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답답하고 허망할 뿐이다. 국가안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한미당국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SOFA협정은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6월 1일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수호 용산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서울통일연대 / 새움터 / 실업극복평택센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성환경연대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농민회 / 평택안성흥사단 / 평택YMCA / 평택평화센터 /  평택민주포럼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예수살기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SOFA개정국민연대 (이상 66개 단체/무순)

 

 

월, 2015/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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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정책 여론조사 결과

△‘사드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국민 56.5%가 찬성,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법 개정에 52.8% 찬성해 반대(27.2%) 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79.6%가 찬성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 59% 찬성 △법인세 인상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81% 찬성,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규제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 잘 드러나 

“각 정당과 제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좋은 정책 약속과 사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5.9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고, 4.12일 하루동안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별첨)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지만,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1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작금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수, 2017/04/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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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수신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 사령관 


발신 122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실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ECBC에서‘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의 해명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한 바 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ECBC 등이 발표한 여러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 군산 등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산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과 탄저균 외에 또 다른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도 반입하여 실험 및 훈련을 해왔으며, 탄저균뿐만 아니라 페스트균도 반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험 및 훈련이 이뤄진 용산미군기지 내‘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합동실무단은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한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명이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한국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입니다. 치료할 백신은 없고,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고 균의 생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으로의 샘플 반입을 ‘당분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한국 정부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ECBC가 추진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이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권고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권고안 전문과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통보하는 샘플 반입 현황을 공개하고,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생물 방어’명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비준한 국제협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물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물무기의 보유 및 이전과 관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122개 시민사회단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생화학무기실험반입금지평택시민행동,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송파민주광장,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청년네트워크, 새바람, 청년이그나이트, 청년다락, 더나은, 청년보라, 청년두레, 서울희망청년회, 즐거운청년커뮤니티e끌림, 나라사랑청년회, 청년인트로, 범민련서울연합, 서울통일의길, 민자통서울회의, 민주주의서울행동, 코리아서울연대, 민중총궐기서울지역준비위원회, 민중총궐기서울서부지역준비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서부지구협의회,  마포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은평구지부,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언론노조 MBC아트지부ㆍ스카이라이프지부,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마포구청지회ㆍ서대문구청지회,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ㆍ서대문구지부, 대학노조연세대지부, 전교초초등서부지회, 홈플러스노동조합합정점지부, 희망연대노조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마포용산지회, 경기대겨레하나, 노동당 마포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서부지구, 마포겨레하나, 마포민중의집, 민주주의마포모임, 사회진보연대서부모임, 서대문겨레하나, 서대문민주광장, 연세대학생행진, 은평새물결,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서부지회, 노농빈주도진보대통합당서울추진모임, 민주노동자전국회의서울지부,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서울대학생겨레하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전노련북서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겨레하나, 노원일행, 노원에서민주주의를찾는사람들, 학교비정규직노조노원지회,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도봉노원기술지회, 함께노원,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민주노총북부지구협의회, 전교조중등 북부지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홈플러스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교조사립북부지회

금, 2016/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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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조건 사드 배치’ 합의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격 없다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 사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누가 그에게 ‘사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김관진에게 그런 합의를 할 명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천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온갖 해악적인 일들, 즉 세월호 참사나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재벌 독식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드 한국 배치다. 사드는 그 실효성부터가 의문투성이인 무기다. 이미 사드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류와 화장품, 한국 여행 제한 등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겠다며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군비경쟁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는 사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온 전국의 시민들도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로 사드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12월 30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33.8%)을 크게 누른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49.4%, 반대 42.3%였음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점차 사드 반대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시민사회나 야당과 열어놓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는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고집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그 이후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갑작스럽게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국제적 긴장만 만드는 무기인 사드를 들여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라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능력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내정자는 같은 군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 마음이 편했다며 한-미 동맹을 두고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명한다. 미국이 아닌 성주, 김천, 원불교와, 국민들과 찰떡 공조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더불어 우리는 국회에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은 작년 8월 3일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사드 배치를 중지시키는 데 나서라.

 

2017년 1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1/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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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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