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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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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09:10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096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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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_재출범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방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막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운동의 재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난 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온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제주도가 승인·허가한 사업계획서에 2015년 국내병원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철회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설립 허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전현직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분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수, 2019/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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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90121_의료범국본 기자회견

2019.01.21.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를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1200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담당 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습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입니다. 또, 이를 알면서도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겁박했다면 원희룡 지사는 대권 잠룡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조례에 의해 정해진 허가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해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공약 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어째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의 즉각적인 허가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01.22(화) 오전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사회: 김재헌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이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에 앞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유 중에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함께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싼얼병원 투자자인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구속되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이 부도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리병원 불허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2019. 1. 21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월, 2019/0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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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br />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h1> <p> </p> <p>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p> <p> </p> <p>그럼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p> <p> </p> <p>박근혜 정부의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p> <p> </p> <p>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는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2.1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검에 고발 예정)의 직무유기를 고발했습니다.</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wqrpt7Rx3gyWLINBj6HwStag-g1oH_M/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1.31(목) 오전10시</li> <li>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li> <li>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li> <li>고발 취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li> <li>규탄 발언 <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li>고발장 접수</li> </ul><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h2> <h3 style="text-align:center;">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h3> <p> </p> <p>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p> <p> </p> <p>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p> <p> </p> <p>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p> <p> </p> <p>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p> <p> </p> <p>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p> <p> </p> <p>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p> <p>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p> <p> </p> <p>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b></p></div>
목, 2019/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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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4…; /></p> <p><img alt="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d5…; /></p> <p><img alt="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7…; /></p> <p><img alt="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7e…; /></p> <p><img alt="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2…; /></p> <p><img alt="6.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6…; /></p> <p><img alt="7.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63…; /></p> <p><img alt="8.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e9…; /></p> <p><img alt="9.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d…; /></p> <p><img alt="1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ae…; /></p> <p><a href="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11.jpg" src="./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3e1246573efcb161f30fcba9a564bb7.jpg" /></a></p> <p> </p> <p><strong>#1</strong></p> <p>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한 한국 청년 치료비 10억</p> <p>배우 안OO의 뇌출혈 치료비 5억</p> <p>이것이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p> <p> </p> <p><strong>#2</strong></p> <p>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강행하고 있는 '뱀파이어 병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p> <p>이 뱀파이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NO</p> <p>주변 병원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병원입니다.</p> <p>바로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입니다.</p> <p> </p> <p><strong>#3</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p> <p>의료비를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p> <p> </p> <p><strong>#4</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들은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p> <p>부자들만을 위한 초호화 병원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 병원이다.</p> <p> </p> <p><strong>#5</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비싸지만 사망률은 더 높고, 의료의 질은 낮다.</p> <p>인건비를 줄이려고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p> <p> </p> <p><strong>#6</strong></p> <p>우리는 이 병원을 '뱀파이어 병원'이라 부른다. 왜?</p> <p>주변 병원의 의료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만드는 병원이기 때문!</p> <p>미국의 의료비는 영리병원들이 주도해 끔찍하게 높다.</p> <p> </p> <p><strong>#7</strong></p> <p>주변을 영리병원으로 감염시키는 병원</p> <p>건강보험 환자는 거부하는 영리병원</p> <p>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바로, 원희룡!</p> <p> </p> <p><strong>#8</strong></p> <p>원희룡의 거짓말</p> <p>제주민의 뜻을 따르겠다?</p> <p>: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공론조사 결과 개무시</p> <p>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 우회진출은 없게 하겠다</p> <p>: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내부자료에 들어있는 중국 BCC와 일본 IDEA는 한국 의사들이 다수 진출</p> <p>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다</p> <p>: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 국내 의사들의 우회투자 가능</p> <p>: 경제자유구역(8곳) 영리병원 설립의 교두보</p> <p> </p> <p><strong>#9</strong></p> <p>점차 드러나는 영리병원의 실체</p> <p>500억 원이 넘게 세금 면제를 받은 중국 땅장사 녹지그룹은 임금체불과 공사중단 중</p> <p>녹지병원의 병원 인수 요구 원희룡 도지사가 거부</p> <p> </p> <p><strong>#10</strong></p> <p>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지는 영리병원 철회 요구!</p> <p> </p> <p><strong>#11</strong></p> <p>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설립 반대 약속을 이행해야!</p> <p>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멈춰라!</p> <p>의료민영화의 핵심, 영리병원 중단 100만 서명 함께해요!</p> <p><strong>▶ <a href="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운동 참가하기</a></strong></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strong></p></div>
화, 2019/0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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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h1>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55350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33288553508_f60fa9a1bc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63608621/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7163608621_139f6d243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문재인정부 발 ‘규제샌드박스’ 첫 번때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영전 교수는 대롱령직속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 문제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스르고 산자부가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li> <li>전국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허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 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업들의 모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li> </ul><p><strong>▶ 기자설명회 개요</strong></p> <ul><li>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 <ul><li>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전 대통령 직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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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44521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9/33288445218_6022592315_c.jpg&quot;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1159963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8/47111599632_54f1135b9f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 <ul><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ul></li> <li>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US-UY-mO80oqU2lTFlhmG5FoTNI9d1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h2> <p><strong>-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strong></p> <p><strong>-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strong></p> <p><strong>-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strong></p> <p> </p> <p>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p> <p> </p> <p>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p> <p> </p> <p>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p> <p> </p> <p>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p> <p> </p> <p><strong>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strong></p> <p> </p> <p>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토록 안전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치 않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식품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는 애초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겠는가?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p> <p> </p> <p>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민영화·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strong></p> <p> </p> <p>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 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퇴행이고, 백 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화 정책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의료 상업화와 무차별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보이듯이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인 예방, 건강관리까지 기업들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란 현 정부의 초기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다.</p> <p> </p> <p>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p> <p> </p> <p><strong>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strong></p> <p> </p> <p>이번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는 이를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식약처 제품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안전성·유효성·정확성 평가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민주적으로 마련된 결정기구의 근간을 무시한다.</p> <p> </p> <p>이는 몇몇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가 행정적 결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며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는가?</p> <p> </p> <p>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하려 할 것이다. 한 번 구멍이 난 댐이 점점 균열이 커져 무너지게 되듯이, 국가의 공적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p> <p> </p> <p>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국가적 거버넌스 구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규제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마련된 민주주의적 절차이고 거버넌스 구조다. 이런 기구나 절차를 어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간단히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strong></p> <p> </p> <p>지금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하려는 보건의료의 영역들은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열악한 인력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자동화·기계화 추세만 가속화 해 의료기관인력 축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p> <p>것이야 말로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다 심지어 죽음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p> <p> </p> <p>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예방과 치료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었다.</p> <p> </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전자검사 상용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발을 맞췄다. 만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을 방조하는데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까지 방관한다면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의료기기를 버젓이 규제완화 적용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p> <p> </p> <p>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이번 규제특례 조치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욱 암울한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p> <p> </p> <p><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strong></p> <p>-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라!</p> <p>-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p> <p>-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p>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p> <p>-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div>
수, 2019/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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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h2>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305…; /></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정미,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li> <li>이번 토론회는 제주영리병원 허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 년간 지속되어온 영리병원 논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토론에 나섰습니다. </li> </ul><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2시</li> <li>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li> <li>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li> <li>발제 <ul><li>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li> <li>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li> </ul></li> <li>토론 <ul><li>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li> <li>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li> <li>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li> <li>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li> <li>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li> <li>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li> </ul></li> </ul><p><strong>▶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DVw35ciy7zPXXK3MO8rx6Sv1YHAHnR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div>
화, 2019/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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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h2> <p> </p> <h3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h3> <p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84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strong></a></p> <p> </p> <p><strong>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화</strong></p> <p> </p> <p>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및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제도화하였다. 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 대규모 영리병원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p> <p> </p> <p>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내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법제상의 당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반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영리병원 방식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1國 兩制)가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p> <p> </p> <p>참여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제도화된 영리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확대된 것이었다.</p> <p> </p> <p><strong>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 유지할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의 문제</strong></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건강보험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급여 환자에 대하여 법정 급여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하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임의적인 수가와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임의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 운영의 사례가 영리적으로 성공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비급여 환자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임이 분명하여, 의료기관 당연요양기관제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p> <p> </p> <p>한편으로는, 3개월 이상의 정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참조), 대부분의 정주 외국인들은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단기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 비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역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지난 15년 여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단 하나의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외국영리병원의 법제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면서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 </p> <p>적어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미명하에 원칙과 철학을 내팽개친 정책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균열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법제를 유지하여 1국 양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p> <p><strong>제주영리병원의 법률적 쟁점</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3498db;">가. 현행법 하에서의 내국인진료 금지가 가능한 지 여부</span></strong></p> <p> </p> <p>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설 요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법 제309조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입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례에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 </p> <p>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규정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2호에 의료사업의 시행내용을, 제5호에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p> <p>결국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진료금지 또는 외국인 전용 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나.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strong></span></p> <p>   </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법인')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서 8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0f1…; alt="b0f168052ec36cd1c59c471860eee685.png" /></p> <p> </p> <p>즉, 사업 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어서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사업계획서 전문이 공개되어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사업계획서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의료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p> <p> </p> <p>따라서 20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에 첨부하여 공개한 사업계획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건을 부과한 개설허가 처분은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로서 일단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필자 개인적으로는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다.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내국인 대상 포함)</strong></span></p> <p> </p> <p>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녹지법인 측이 승소 확정될 경우 결국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이 출범할 것이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녹지법인 측은 투자금 회수 및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더 나아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에 따른 국제 중재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특히, 패소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 수단으로 녹지법인 측은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 '도내 고용효과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실질적인 변경 승인 여부 및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 </p> <p><strong>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strong></p> <p> </p> <p>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편으로 영리외국의료기관의 출범이 국내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입법 조치권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할 때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광수 의원이 2019년 1월 30일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안과 같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정, 즉시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p> <p> </p> <p>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재판상의 손해배상 내지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녹지법인측으로부터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국공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부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회가 뜻을 모아서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바란다.</p> <p> </p> <p>*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div>
화, 2019/0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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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p>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월, 2019/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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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p> </p> <p>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p> <p>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기기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첨단’으로 포장해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p> <p> </p> <p>수차례 지적해왔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의료 영리화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이 심각한 법안들을 다룰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밝힌다.</p> <p> </p> <p><strong>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안’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파괴한다.</strong></p> <p>‘혁신의료기기법’은 IT, BT, 로봇 등이 ‘혁신적 기술’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렇게 지정한 기기는 평가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아무 명분이 없고 위험하다. 순전히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법 제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p> <p> </p> <p>‘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는 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니, 허가 절차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도 면제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면제되며 변경 허가,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p> <p> </p> <p>시판 후 5년 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다.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위험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나중에서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에 따르면 이 사후 검증은 의무사항도 아니다.</p> <p> </p> <p>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문제제기 때문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법안에 문제제기 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규칙’ 개정으로 이미 처리해 버린 뒤다. 따라서 조항 삭제는 생색내기용 면피에 불과하다. AI, 로봇,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은 향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p> <p> </p> <p>‘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완화, 변경 허가 면제 등 허가 절차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제하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말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이에 발맞춘 규제 완화 패키지다. 진단기기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기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진단기기는 검사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환자 안전을 팔아넘겨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체외진단기기 별도 법안은 명분이 전혀 없다.</p> <p> </p> <p>규제 완화를 외치는 시장주의자들이 숭상하는 미국도 기업 로비로 의료기기 규제가 무너져 지난 수년 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의료기기 규제 강화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끔찍한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가 수입돼 국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오히려 수입과 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다.</p> <p> </p> <p><strong>둘째,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strong></p> <p>우선 정부여당은 마치 이 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것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체 돈벌이를 통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써보도록 해야 제약회사 이윤이 늘어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기업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p> <p> </p> <p>내용을 봐도 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무제한 확대해 국민 전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로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검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지도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으로 조건부 허가를 그나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p> <p> </p> <p>또한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이 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제도에 손을 대 환자 안전을 파괴하려 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이런 규제 개악 조항이 사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연구 규제 완화 등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p> <p> </p> <p>우리는 규제 완화가 목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일부 독소조항을 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다.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도입한 제도가 차츰차츰 완화돼 한국 의료제도에 재앙을 일으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확장된 것처럼, ‘한 발 밀어넣기’ 규제 완화 전략은 돈벌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벌써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 제정하고 사후 조금씩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상업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며 상업적 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바다. 이 규제 완화법은 재활용 해 쓸 수 없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p> <p> </p> <p>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증식·변형돼 암을 발생시키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서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수백~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므로 무분별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한국산인 것은 <네이처>가 지적했듯 한국의 규제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증거다. 한국은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인 만큼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다.</p> <p> </p> <p>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추진과도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일부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 안전에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우려를 샀던 이유다. 영리병원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통로를 열어젖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돈벌이 기업들이 꿈꾸는 바다.</p> <p> </p> <p>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로 이 의료 영리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영리병원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의료 민영화에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의료 영리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 3. 27.</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p></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DMQBA0Nzv1ft5KOf7p842r8vpxYuX3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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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여섯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사진이다. 참여연대 간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다. 뒷편에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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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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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23/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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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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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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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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