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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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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8:45

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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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건 ‘신고’해봐야 찬밥 신세

10대 기업집단, 불이익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불복 소 제기 확인


최근 몇 년간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사건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통계 도출.

 

1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사건과 직권조사건의 처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공정위가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통계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10대 기업집단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을 전체 기업의 불복 소송 제기 비율과 비교하여 그것의 의미 도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사건에서 통상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에 비해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 비율이 현저히 낮음.

 

재벌그룹 소속 기업들은 공정위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제기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표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사건 처분 유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 전체 대상 신고 및 직권 인지 건수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시정명령 조치는 사건 건수 기준으로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를 포함

 

공정위의 조치 실적 자료를 분석한 <표1>에 의하면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는 전체 2,152건 중 196건으로  9.1%에 해당.

 

조치 유형별로 세분하면 경고는 15.4%, 조정 15.3%, 시정명령 9.1%, 과징금 부과 7.2%, 과태료 3.7%, 고발 3.2%, 시정권고 0.2% 순임.

 


<표2>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1)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 처분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1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치유형별 실적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월말
2) 신고건이란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인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여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직권조사건이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 

 

<표2>의 10대 기업집단 대상 신고건과 직권조사건 공정위의 처분 비교표를 보면 신고건수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0%로 직권조사건 시정명령 이상 25.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음.

 

고발, 과징금 조치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할 수 있음. 신고건수에 대한 고발은 0.1%, 과징금 처분은 0.6%이나, 직권조사건의 경우 고발 9.4%, 과징금 처분은 21.1%임.

 

직권조사건이 공정위가 어느 정도 피조사 대상 기업의 불법을 인지한 상태로 진행되어 신고 사건에 비해 중징계 조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그 차이가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비율을 기준으로 1대 26에 달해, 공정위가 직권조사건에 비해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음.

 

 

<표3>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1)

10대 기업집단 vs. 전체 기업의 공정위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참여연대 분석

1) 전체기업이란 10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기업
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처분을 불이익처분으로 집계
3) 전체 기업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은 2011.1.1.~2015.6.30., 
    10대 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집계 기간 2011.1.1.~2015.9.30.

    10대 기업집단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2013.1.1.~2015.7.31.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전체 5,738건 중 976건으로 17%, 그러나 10대 기업집단의 불복의 소제기 비율은 132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61건으로 46%에 이름.

 

10대 기업집단은 공정위 불이익처분 2건 중 1건에 가깝게 적극적인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 공정위 입장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전체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은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소제기 건수를 포함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불복 소송이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화, 2015/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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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KAW5cb)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공익법인 실태조사.png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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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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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 실시해야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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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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