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sada69c59 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

@sada69c59 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

admin | 금, 2015/07/24- 15:25

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수, 2015/07/15- 22:55
516
0

 

[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06- 16:02
314
0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도 놀랐지만,
특히나, 총선과 대선 직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오늘의유머와 트위터 등에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음을 밝혀졌고, 추가적인 수사는 정부와 새누리당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정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방안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다", " 안될 것이다" 라고 하며
묻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주의 공동체 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속임과 부정이 일상화 되는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그리고 우리 개인의 미래는 없을 것 입니다.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야 합니다.
이전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을 보았습니다.

보다 진전된 방법의 지혜를 모읍시다.
국정원 해킹과 부정선거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5/07/15- 10:56
4,954
11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 30개 목표물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로 주문한 2012년 12월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대선 직전 다수의 목표물을 지목해 해킹 프로그램을 급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정원이 펼쳤던 이 같은 대선 개입 활동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과거에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 2015/07/15- 10:41
656
0

[기자회견문]

 

불법대선자금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즉시 조사에 임하라!

 

지난 49()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친필메모와 녹취록 일기 등으로 불법정치자금 상납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총리, 전 현직 비서실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다.

2012년 대선당시에는 선대위 부위원장, 직능총괄본부장, 조직총괄본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완종 씨가 건 냈다는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받았고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7억 원을 주었다는 증언은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당장에 조사에 임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적, 도덕적 상식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으며 세월호 1주기 관련회의에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이야기 하듯 말하고 16일 남미 여행길에 올랐다.

 

나라꼴이 개판이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가 밝혀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이번에도 또 이 같은 방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한계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오늘 남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2년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대통령부터 조사받아라!

측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통령이 책임져라!

 

만약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외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2015427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화, 2015/05/12- 18:17
146
0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불법 정치자금, 특히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 청목회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었지만 일명 ‘쪼개기’를 통한 편법 후원 등 여러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태가 만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과 해결은 요원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더 이상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음선필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 정치자금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조달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음 교수는 특히 법인·단체의 기탁금을 선관위의 개정의견처럼 순수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상이라고 밝혔다. 기탁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욕구가 강하고, 이를 빌미로 한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도 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탁금 기부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모금의 투명화와 회계보고의 공개 및 감사 강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철 부산대 교수 역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정경유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향후 부정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입법작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입법구조를 심히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국민 공개에 기반하는데, 현재 정상적 국민 공개가 영,미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도 현재의 상황에서 투명성 보장이 없는 정치자금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실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한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토대로 정치자금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후원이 아닌 기탁의 형식이라 해도 보험금 성격의 기부로 변질되어 정경유착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모금 통로 확대 논의는 정치권이 국민의 자발적 정치자금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출판기념회의 실태가 국민을 개의치 않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현 정치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법인·단체의 기탁금 허용은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출은 많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가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합법적 모금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쪼개기 후원과 출판기념회 등의 관행을 보면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편, 법인·단체 관련된 정치자금이 어떻게든 정치권에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우선의 원칙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기탁금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인들의 활동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시기구를 두어 상시 감사하고, 정치자금 오남용이나 부정부패의 경우 의원 퇴출과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 등 실질적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상세한 수준으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해 국민들이 선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5/06/03- 19:15
739
0

이완구·홍준표 구속수사하고, 
리스트 6인 즉각 소환조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40일 동안 답보상태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닥만이 잡혔을 뿐이다. 리스트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증거인멸에 나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구속 수사하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구속 기소를 위한 내부 기준인 2억 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타500 총리’라는 별칭을 얻은 이 전 총리나 계좌 속 불법 금액을 ‘부인 비자금’으로 둘러댄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만큼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 중 하나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예전 운전기사가 성회장과의 만남을 목격한 증언을 내놓자 비서관을 통해 다른 진술을 유도·녹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홍 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들에 대해 검찰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내부기준을 운운하며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하는 이 전 총리, 홍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검찰은 리스트의 6인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하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6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충분한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6인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있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리스트 6인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리스트 6인은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고, 대선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의 방향성을 특별사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리스트 6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아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조준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리스트 6인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5/05/19- 11:53
302
0

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7122501_01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315
0

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7122501_01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287
0
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3일만에 불명예 사퇴한 대한민국 헌정상 초단명 국무총리인 이완구(65) 전 총리가 2013년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3천만원(약 24,900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기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와 그가 사망한 후 ...
토, 2016/01/30- 09:27
330
0
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수, 2015/10/07- 00:46
278
0


초등졸업이 전부인 성회장은 대아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20워권이자 2조원 규모의 경남기업 회장에 오르게 된다. 

의례 그랬듯이 성회장도 권력과의 추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첫 시작이 1992년 충남도지사와 연기군수간 자기앞수표가 오고가는데 출처가 바로 대아건설이었다고한다.

1997년에는 YS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민련 김종필에게 16억원을 제공하고 행담도 개발비리로 재판을 받기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비리 수사과정에 여야대선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노무현정부시절 두번의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두번모두 사면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는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친박에 줄을 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도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곧바로 친이로 변신,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상득 전 의원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받아 최근 수사를 받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서산) 당선되었으나 2년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듯이 친박이 된다. 

아울러 '지하철'이라는 별명답게 정치권 등과의 연줄을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조찬모임을 했다고한다. 

이외에도 성회장은 300억원의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바른 기부사례로 알려지기도했으며, 이런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했다. 

고 성완종 회장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하면서 부끄러운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일, 2015/04/12- 08:38
120
0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07/03- 15:34
875
0
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완구 전 총리, 불법 선거 자금 수수 혐의 후 사퇴– 박 근혜 대통령 측근의 뇌물 추문은 박 대통령에 타격 입혀뉴욕타임스는 2일 한국의 전 총리와 도지사 한 명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
금, 2015/07/03- 10:31
296
0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방침 관련 논평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성을 반증한 것

 

성완종리스트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6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월, 2015/05/18- 14:06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