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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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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9:15

“성완종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불법 정치자금, 특히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 청목회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었지만 일명 ‘쪼개기’를 통한 편법 후원 등 여러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태가 만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과 해결은 요원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더 이상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음선필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 정치자금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조달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음 교수는 특히 법인·단체의 기탁금을 선관위의 개정의견처럼 순수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상이라고 밝혔다. 기탁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욕구가 강하고, 이를 빌미로 한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도 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탁금 기부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모금의 투명화와 회계보고의 공개 및 감사 강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철 부산대 교수 역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정경유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향후 부정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입법작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입법구조를 심히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국민 공개에 기반하는데, 현재 정상적 국민 공개가 영,미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도 현재의 상황에서 투명성 보장이 없는 정치자금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실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한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토대로 정치자금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후원이 아닌 기탁의 형식이라 해도 보험금 성격의 기부로 변질되어 정경유착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모금 통로 확대 논의는 정치권이 국민의 자발적 정치자금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출판기념회의 실태가 국민을 개의치 않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현 정치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법인·단체의 기탁금 허용은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출은 많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가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합법적 모금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쪼개기 후원과 출판기념회 등의 관행을 보면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편, 법인·단체 관련된 정치자금이 어떻게든 정치권에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우선의 원칙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기탁금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인들의 활동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시기구를 두어 상시 감사하고, 정치자금 오남용이나 부정부패의 경우 의원 퇴출과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 등 실질적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상세한 수준으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해 국민들이 선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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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구속수사하고, 
리스트 6인 즉각 소환조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40일 동안 답보상태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닥만이 잡혔을 뿐이다. 리스트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증거인멸에 나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구속 수사하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구속 기소를 위한 내부 기준인 2억 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타500 총리’라는 별칭을 얻은 이 전 총리나 계좌 속 불법 금액을 ‘부인 비자금’으로 둘러댄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만큼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 중 하나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예전 운전기사가 성회장과의 만남을 목격한 증언을 내놓자 비서관을 통해 다른 진술을 유도·녹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홍 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들에 대해 검찰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내부기준을 운운하며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하는 이 전 총리, 홍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검찰은 리스트의 6인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하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6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충분한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6인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있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리스트 6인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리스트 6인은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고, 대선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의 방향성을 특별사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리스트 6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아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조준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리스트 6인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5/05/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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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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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대선자금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즉시 조사에 임하라!

 

지난 49()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친필메모와 녹취록 일기 등으로 불법정치자금 상납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총리, 전 현직 비서실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다.

2012년 대선당시에는 선대위 부위원장, 직능총괄본부장, 조직총괄본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완종 씨가 건 냈다는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받았고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7억 원을 주었다는 증언은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당장에 조사에 임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적, 도덕적 상식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으며 세월호 1주기 관련회의에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이야기 하듯 말하고 16일 남미 여행길에 올랐다.

 

나라꼴이 개판이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가 밝혀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이번에도 또 이 같은 방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한계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오늘 남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2년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대통령부터 조사받아라!

측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통령이 책임져라!

 

만약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외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2015427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화, 2015/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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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

금, 2015/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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