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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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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1:30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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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돌아오는 손큰 언니들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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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두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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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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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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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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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에는 다산인권센터 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인권단체 및 기선, 김혜진, 대용, 랄라, 민선, 박상은, 사월, 엄진령, 전주희, 문은영 등 10인의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과 2019년 노동자의 벗 준비팀에서 기상균, 김지영, 남준규가 인터뷰 조사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국발전기술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타 하청업체 노동자 약간 명, 비교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소속 정규직, 타 화력 발전소 노동자 각 1인 등 총 48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2019/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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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 2016/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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