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삭스, 해킹팀 역추적 자료 심층 분석, 국정원이 “가장 적극적인 고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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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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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블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 구분 | 정원 | 구분 | 정원 | 구분 | 정원 |
| 총계 | 404 | 춘천지검 | 2 | 영덕지청 | 2 |
| 대검찰청 | 9 | 강릉지청 | 1 | 대구서부지청 | 9 |
| 서울고검 | 3 | 원주지청 | 2 | 부산지검 | 8 |
| 대전고검 | 0 | 속초지청 | 1 | 부산동부지청 | 5 |
| 대구고검 | 1 | 영월지청 | 1 | 부산서부지청 | 1 |
| 부산고검 | 1 | 대전지검 | 10 | 울산지검 | 7 |
| 광주고검 | 1 | 홍성지청 | 2 | 창원지검 | 8 |
| 서울중앙 | 52 | 공주지청 | 2 | 마산지청 | 1 |
| 서울동부 | 11 | 논산지청 | 2 | 진주지청 | 4 |
| 서울남부 | 17 | 서산지청 | 2 | 통영지청 | 3 |
| 서울북부 | 9 | 천안지청 | 7 | 밀양지청 | 1 |
| 서울서부 | 13 | 청주지검 | 8 | 거창지청 | 1 |
| 의정부지검 | 13 | 충주지청 | 2 | 광주지검 | 11 |
| 고양지청 | 12 | 제천지청 | 2 | 목포지청 | 2 |
| 인천지검 | 20 | 영동지청 | 2 | 장흥지청 | 0 |
| 부천지청 | 8 | 대구지검 | 14 | 순천지청 | 6 |
| 수원지검 | 18 | 안동지청 | 3 | 해남지청 | 1 |
| 성남지청 | 11 | 경주지청 | 3 | 전주지검 | 8 |
| 여주지청 | 4 | 포항지청 | 3 | 군산지청 | 4 |
| 평택지청 | 4 | 김천지청 | 3 | 정읍지청 | 1 |
| 안산지청 | 16 | 상주지청 | 1 | 남원지청 | 1 |
| 안양지청 | 17 | 의성지청 | 2 | 제주지검 | 5 |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 근무연차 | 월봉급액(원) | 근무연차 | 월봉급액(원) |
| 기간제1년 |
1,462,500 (일급56,250원) |
11년차 | 2,177,600 |
| 기간제2년 | 12년차 | 2,241,000 | |
| 3년차 | 1,606,500 | 13년차 | 2,301,900 |
| 4년차 | 1,677,900 | 14년차 | 2,361,000 |
| 5년차 | 1,753,000 | 15년차 | 2,417,500 |
| 6년차 | 1,828,800 | 16년차 | 2,472,200 |
| 7년차 | 1,904,200 | 17년차 | 2,525,700 |
| 8년차 | 1,977,000 | 18년차 | 2,575,500 |
| 9년차 | 2,046,700 | 19년차 | 2,624,400 |
| 10년차 | 2,113,600 | 20년차 | 2,671,000 |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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