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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1]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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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1]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19:26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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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2015-2016)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률(6.8%,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인 지가상승률(2.4%,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조사결과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40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땅부자’였다. 또 132명의 시장, 군수(총 165명)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 건수는 총 951개. 구조적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이익이 지자체장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 지난 6년 간 보유 부동산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지자체장 명단

▲ 지난 6년 간 보유 부동산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지자체장 명단

실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의 수혜를 누렸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경우 지난 6년 사이 하남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무려 1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 거제시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6년사이 4배 이상(364.5%) 뛰기도 했다. 지난 6년 간(2010-2016)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지자체장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가액 상승률은 평균 65.5%에 이르렀다.

뉴스타파는 현장 취재를 통해 이들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치가 무슨 요인으로 상승하게 됐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교범 하남시장…매년 3억원씩 오르는 땅값의 비밀은 셀프 개발사업?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내 교산동 일대에 10,000㎡가 넘는 토지와 창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보유 부동산 신고액만도 70억 원이 넘는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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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해 있는 교산동 일대는 80년대부터 주요 투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실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은 이 시장이 천현ㆍ교산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지난 2011년 하남시는 교산동 일대 12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교산동 일대의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배경에 이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사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지만, 하남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산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교범 시장의 부동산 역시 이 같은 지역 분위기와 맞물려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한 개발사업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교산동 일대 개발사업은 이시장의 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다.

이현준 예천군수…20년만에 군청 이전, 주민들 다 죽는다는 데 왜?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내에 2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이 부동산의 신고액은 10억 원 이상이 올랐다.

이 군수가 보유한 부동산은 예천군 대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대심리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땅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심리로 군청 신청사 이전이 추진되면서 일대의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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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보류돼있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다. 예천군은 20년 전 대심리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가 위치한 예천읍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그간 이전 사업이 보류돼 왔다.

예천읍 일대의 상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 군수가 치적을 위해 빚까지 내가며 청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청사를 놔두고 갑자기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부동산 시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예천군 전체의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선 연천군수…14년 형제 군수의 수상한 땅 사랑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군내에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1억 원 이상 신고액이 상승했다. 김 군수는 김규배 전임 연천군수의 동생으로 두 형제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14년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김 군수의 부동산 투자는 연천군의 주요 개발 사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북 화해 분위기 속에 연천군 전곡리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불었던 2002년, 김 군수는 친인척으로부터 전곡리의 볼링장 부지 지분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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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천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 하지만 김 군수가 땅을 매입한 전곡리 일대는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원선 전곡역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인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형 김규배 전임군수로부터 사들인 밭 바로 앞에는 전곡읍사무소와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고, 80년대 매입한 장탄리 토지 앞에는 37번 국도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군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땅들은 모두 친인척의 사정으로 인해 사들인 땅”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군수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 이익을 노렸다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사업의 수혜가 행정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의사 결정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부터 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 공개…’우리 지역 지자체장은?’

뉴스타파는 2016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를 공개한다. 지도에는 131명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939개 토지와 건물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아이콘의 색상은 2015년 신고액 대비 얼마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나타낸다. △500만원 이상 상승했을 시 붉은 색, △100~500만원 상승했을 시 주황색, △100만원 이하 상승했을 시 노란색,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회색으로 표시된다.

조회를 원하는 위치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유 지자체장의 이름, △ 상세주소, △ 현재가액, △ 2015년 신고 대비 증감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데이터 : 김강민

목, 2016/07/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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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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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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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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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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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아침, 한남동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앞은 어수선했다. 주방의 집기들이 뜯어져 나와 트럭에 실렸고, 아직 짐으로 꾸려지지 않은 그릇들과 식료품만 쓰레기처럼 쌓여있었다. 동네미술관을 겸한 이곳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들은 전날 옮겨졌고 실내는 이미 텅 비어있었다. 많은 사람이 즐겨 찾았던 2층의 창가에는 버려진 테이블 하나만 놓여있었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성인이 된 승민과 서연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곳으로 유명했던 장소였다. 8월까지만 영업한다는 건물주 싸이와의 합의에 따라, 결국 이날로 테이크아웃드로잉(이하 드로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 8월 31일 아침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의 창가

▲ 8월 31일 아침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의 창가

한남동에서의 마지막 밤

폐점을 하루 앞둔 30일 밤, 예술가, 연구자, 지역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에 모여들었다. 일종의 폐업식인 ‘클로징 캠프’가 열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드로잉이 사라지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고, ‘재난유산’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전시를 보며 동행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드로잉을 운영해온 최소연(48) 씨는 분주해 보였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명을 해주었고,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차려입은 모습이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였다.

마지막 전시의 이름 ‘재난유산’은 최 씨가 직접 지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가게를 잃는 것이 동시대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불가항력적 일이라는 의미에서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비슷한 일을 겪을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유산’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 씨는 드로잉을 지키려고 애썼던 43명의 사람을 마지막 세 달여 시간 동안 직접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드로잉의 의미를 함축해 129개의 돌에 기록했고 최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했다. 그 기록들이 그대로 작품이 됐고 사라지는 드로잉이 남긴 유산이 되었다. 최 씨는 이 작업에 대해 “곳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긴 했지만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했다”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광풍에 돌멩이를 하나 매다는 시각적 상상으로 이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 클로징 캠프에 온 사람들이 ‘재난유산’ 참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 클로징 캠프에 온 사람들이 ‘재난유산’ 참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최 씨를 비롯한 이 카페의 디렉터 세 명은 모두 현대미술을 전공한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최근의 현대미술이 대기업이나 정부 입김에 포획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예술 프로젝트를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했다. 사진 등으로 출력한 대형 미술관들을 ‘접는’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미술이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졌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열린 미술관’을 구상했다. 최 씨는 그림자가 없는 네모난 흰 벽으로 둘러싸인 초현실적인 ‘화이트 큐브’에는 다양한 예술을 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06년 <접는 미술관, 명륜동에서 찾다>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이 작품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다. 그리고 상금 3,000만원을 종잣돈 삼아 이듬해 본격적으로 카페 겸 미술관을 열었다.

최 씨를 비롯한 운영진들은 미술관에만 갇혀 있는 작품(드로잉)을 커피처럼 편하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카페의 이름을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고 지었다. 둥지를 튼 장소는 서울 성북동이었다. 그렇게 첫 실험이 시작된 이후 어느덧 10년이 흘러 한남동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은 것이다.

‘세 번째’ 폐점일

다음 날인 폐점일 아침, 갑자기 더위가 가셔 실내에 감도는 아침 공기가 쌀쌀했다. 새벽부터 비까지 내려 바깥에 내놓은 집기들은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아침 8시가 막 넘은 이른 시각, 또 다른 디렉터인 최지안(45) 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천장의 조명을 떼어내고 있었다. 최 씨는 11시까지 건물주한테 공간을 비워주기로 했다며 서둘러 남은 물품들을 정리했다.

값비싼 커피 머신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두 청년이 중고로 받아갔다. 잠시 뒤에는 건물주 때문에 쫓겨나게 된 다른 음식점의 사장님들이 찾아왔다. 최 씨는 드로잉에서 쓰던 접시와 컵, 쓸만한 주방도구들을 주섬주섬 챙겨 사장님들에게 들려주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문짝은 떼어내 경의선 공유지에 갖다 놓기로 했다.

▲ 조명을 떼어내는 최지안 씨. 최소연, 최지안 두 사람은 자매다.

▲ 조명을 떼어내는 최지안 씨. 최소연, 최지안 두 사람은 자매다.

긴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낸 드로잉이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다. 어쩌면 최 씨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날은 드로잉의 세 번째 폐점일이었다. 최초의 장소 성북동에서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났다. 두 번째 장소 대학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운영진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두 건의 명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최 씨가 잠시 멈춰 텅 빈 공간을 둘러봤다. 간간이 바닥에 짙은 갈색의 커피 알이 굴러다니는 것 외에는 깨끗했다. 6년 전 이 카페를 처음 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곧 새 집기들이 들어오고 다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될 것 같기도 했다.

▲ 텅 빈 실내

▲ 텅 빈 실내

2010년, 한남동

6년 전이었던 2010년 봄. 건물주의 횡포로 또다시 자신들의 공간을 잃기를 원치 않았던 드로잉 운영진들은 긴 시간의 물색 끝에 한남동의 한 건물을 찾았다. 일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월세도 비싸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본인 건물주가 믿음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며 장기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던 그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장소였다. 건물주의 약속은 “임차인이 원할 시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는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반영됐다. 최 씨를 비롯한 운영진 셋은 거액을 들여 고깃집이었던 2개 층을 수리한 뒤 다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간판을 달았다. 세 번째 시작이었다.

▲ 드로잉의 상징이 된 간판

▲ 드로잉의 상징이 된 간판

하지만 일본인 건물주는 드로잉이 명소가 되어 건물의 가치가 오르자 한 주류수입회사에 63억 원을 받고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일 년 반 만에 15억5천만 원의 차익을 내고 가수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2012년 당시 싸이의 건물 인수가격은 78억5천만 원.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시가는 130~1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싸이는 4년여 만에 7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다.

새 주인이 된 싸이는 훨씬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들이기 위해 드로잉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년간 의욕적으로 가꿔 온 공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드로잉은 퇴거를 거부했다.

그 이후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싸이 측이 명도, 명예훼손을 비롯한 20여 건의 소송전을 시작했고, 4차례의 강제집행이 있었으며,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드로잉 운영진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도 싸이 측은 드로잉 운영진이 공탁금을 내러 간 틈을 타 집기를 들어내기도 했고, 높이 6미터에 이르는 공사장용 가림막을 쳐 드로잉을 격리시키기도 했다.

▲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철제 기둥

▲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철제 기둥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밴드, 다큐 감독, 작가, 연구자, 주민들이 드로잉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에게 드로잉은 단순한 동네 카페가 아니었다. 모험적인 예술가에겐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둥지 같은 곳이었고, 동네 이웃들에겐 갈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는 재미난 카페였으며, 호기심 많은 젊은이에겐 다양한 현대예술을 차 한 잔 값에 접해볼 수 있는 특이한 미술관이었다.

그들은 공연과 전시를 열고 한바탕 떠들썩하게 놀면서 공간을 지켰다. 언제 수십 명의 건장한 용역들이 짓쳐들어올지 모르는 강제집행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켰지만, 그들은 너무 비장해지지는 않았다. 강제음악회, 소송문학낭독회 등 기발한 공연과 전시들이 이어졌고, 즐거움이 곧 무기가 되어 버티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몇 차례 진통 끝에 드로잉은 올해 8월까지만 남아있기로 싸이 측과 합의했다. 이렇게 한국 예술계가 주목했던 한남동의 실험이 건물주 한 명의 ‘재산권 행사’에 의해 허무하게 끝나게 된 것이다.

▲ 드로잉에서는 공연이 계속됐다. 올해 2월 있었던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공연

▲ 드로잉에서는 공연이 계속됐다. 올해 2월 있었던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공연

1989년, 서울

1989년 1월 서울.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해 37세 남성 강 모 씨가 구속됐다. 그는 땅을 산 뒤 등기도 하지 않고 팔아치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온 개발용 토지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강 씨는 아무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유재산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고 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옥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그해 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았다. 강 씨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당시 헌재가 낸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공동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투기적 거래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와 정의롭지 못한 부의 축적과 퇴폐향락성 과소비와 연결되기 쉽고 결국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계층 간 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규제할 수 있다.
1989년 12월 22일,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투기의 사전적 정의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하는 일’이다. 건물가 기준 4년 만에 70억 원가량의 이득을 얻은 싸이는 투기적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싸이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세입자를 밀어낸 상황은 여러모로 위 결정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엄청난 불로소득’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부의 축적’이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계층 간 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문장은 곱씹어볼 만하다.

1989년에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어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어긋나면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2016년 우리가 믿고 있는 재산권이란 어떤 모습일까? 부(富)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세입자가 패하는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서부터, 세입자가 ‘을질’을 한다며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들, 그리고 미래의 꿈 2위가 건물주인 고등학생들의 모습까지… 가진 사람의 권리만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절대적 재산권의 우상 속에 반영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일 수 있다”

다시 2016년, 드로잉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물을 가졌다는 증서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황무지 같은 곳에 들어와 자신들의 창의와 노동으로 공간의 가치를 만든 사람들도 주인의 권리가 있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셈이다. 지금 한국의 법체계를 놓고 보면 허무맹랑한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재산권이 반드시 배타적인 권리인가에 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 재산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할까? 재산권은 자연이 부여한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그 개념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재산권의 내용은 시대 상황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공공복리를 근거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정신에 충실한 법률 해석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보수화 경향이 있는 데다 판사들이 헌법보다 사적 자치나 재산권 보호에 철저한 민법 논리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적극적 판결에 인색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재산권을 인정하는 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카페, 펍, 전통 극장 등 지역공동체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동산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 Asset of Community Value)’으로 지정해 건물 소유자가 함부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웬만해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건물주의 재산권 이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차지차가법)

재산권이 소유자만을 위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과 지금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과 영국, 일본이 생각하는 재산권의 폭이 다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재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한 ‘가변적인 시스템’이라고 재산권을 정의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인다.

▲ 영국 런던 레이턴스톤의 펍 ‘Heathcote Arms’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캠페인. 이 펍은 2015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으로 지정되어 결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영국 런던 레이턴스톤의 펍 ‘Heathcote Arms’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캠페인. 이 펍은 2015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으로 지정되어 결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

얼마 전 20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자율상권법(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정된 상권에서만큼은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수동에서 카페 ‘그문화다방’을 운영하는 김남균 씨(<골목사장 생존법> 저자)는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자율상권구역이 되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인들이 알아서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문제는 거듭 벌어지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 20대 국회에서 보다 나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건물주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 건물주가 알아서 자신의 재산권을 ‘착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만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드로잉의 최소연 디렉터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그 사이에 가게들이 다 쫓겨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 최소연 디렉터 ⓒ 정용택

▲ 최소연 디렉터 ⓒ 정용택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을 찾았던 이유는 드로잉이 140억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드로잉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과 카페의 자유로움이 얽혀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가격’으로 매기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한 건물주가 모든 권리를 독점했다고 믿게 된다. 긴 시간 노력해서 공간을 꾸미고 다듬었던 세입자와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만 가회동 장남주우리옷, 씨앗, 신사동 우장창창 등 십여 곳이 넘는 가게가 건물주의 요구 때문에 쫓겨났거나 싸우고 있다. 알려진 것만 이렇다. 멀쩡히 장사하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고 밀려나는 일이 이렇듯 계속되면 세입자들은 어차피 빼앗길 공간을 자발적으로 가꿀 의욕을 내기 어렵다. 대신 그 자리는 전국에 같은 모습을 한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파는 프랜차이즈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문화라고 할만한 것들이 사라진다. 거리에 개성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국 이렇게 도시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목, 2016/09/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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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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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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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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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목, 2015/09/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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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월, 2015/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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