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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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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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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령부, 정의구현사제단 등 광범위 사찰 - 세월호 유가족 사찰 - 2014년 6.4 지방선거 관여 - 국회 여야 사찰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찰 - 국가안전처 장관 인선 관여(군출신)


[뉴스데스크]◀ 앵커 ▶ 방금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충환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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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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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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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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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통합돌봄망 구축 및 24시간 시간제 보육 완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추진)
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혁신 (수도권 원패스, 똑버스 도입, 무상교통 지원, 저상버스 증차)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무장애·인권 도시 조성 (무장애 데크, 놀이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노동자 인권 보호)
머물고 돈이 도는 포천형 생태경제 도시 구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로컬푸드 마켓 상설화)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점심 식사비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포천형 복합 휴게 센터' 건립 (권익보호 및 안전지킴이 운영)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포천형 북부권 온-오프라인 학습 거점 구축 (스마트 학습 지원 센터 건립)
농민 개인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및 정착 추진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관내 공공급식에 포천산 로컬푸드 사용 비율 확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정당한 보상 및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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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한 확실한 피드백 제공 (신통소통)
구도심, 농로근처, 공장지대 가로등 환경 획기적 개선 (안심밤길 조성)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연2회 이불세탁 수거·세탁·건조 배달서비스 추진 (이불케어)
미성년 혹은 1인 유가족 등 취약 유가족 장례를 동행하는 공공상주 기본애도서비스 추진
시발주 용역 변경 시 고용 승계되도록 입찰평가 항목에 이행계획 반영 (고용승계의무화)
일하는 엄마·아빠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생활밀착형 돌봄 환경 조성
아이와 어르신, 가족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주민과 시작, 과정, 결과를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실천
[중산1·2동] 웃돌골-해태쇼핑 누리버스 연결, 풍산역·일산역 누리버스 확대, 고봉산 둘레길 조성, 상가 밀집 지역 주차 공간 확대
[일산2동] 구도심 가로환경 개선, 일산서구 보건소 이전 부지 주차공간 활용, 일산시장 주차장 재정비, 집중호우 대비 침수·재난 안전시설 점검 강화
[고봉동]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및 주민 편의 개선,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누리버스 확대 추진, 농로 근처 보행로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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