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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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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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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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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방혜린 간사(예비역 해병대 대위, 해사 66기)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관련 KBS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로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식자리에서 함부로 거절을 못 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토로했던 임관 5년차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속 상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금, 2017/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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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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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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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납니다. 인권위를 독립적인 인권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 마음대로 무자격의 인물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이하 ICC) 등급심사 소위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2014년 3월부터 올해까지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2015년 3월 ICC에서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을 언급하며 5월부터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실시할 것을 염두하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이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청와대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실시하라

- 청와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라!

 

사회: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1. 경과 보고 - 명숙(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대통령의 임명권 – 장서연 (민변 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인권위원장 인선의 다원성 확보와 장애인권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4.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5. 이주노동자 인권과 현병철 인권위의 무능력 - 박진우 (이주노조 활동가)

6. 인권위원 구성과 긴급구제 등 인권위 역할 부재 규탄- 민주노총

7. 세월호 참사와 인권위 부재 규탄 -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8. ICC 권고 이행 촉구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9.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수, 2015/07/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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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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