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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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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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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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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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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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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16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입니다.

    2015.7.15.(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http://416act.net/notice/4349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골목길조차 막았다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과잉진압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15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수, 2015/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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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7월 20일,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선출하라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등급심사 소위에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정을 발표하는 밀실인선의 관행이 또 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7월 22일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무시한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에 대한 긴급 진정서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 이성호 판사 내정은 판사 경력을 인권 전문가 경력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현직 판사 임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사형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우려 외에도 ICC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제3차 등급보류 결정에서 후임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1) 공석을 널리 공고할 것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3)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를 도모할 것
4)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것

 

- 그러나 청와대는 1) 공석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2) 지원자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3) 시민사회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뿐더러 7월 8일과 7월 21일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도 경찰이 막아서 전달조차 할 수 없었고 4) 지원자 평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성호 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 결론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이성호 판사 내정이 ICC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ICC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ICC 권고 준수를 한국 정부에 촉구해주기를 바란다.

 

 

 

<ICC-SCA 제출 긴급 진정(Urgent Appeal)>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Failed to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July 20, 2015,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nnounced her nomin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without any clear criteria.  

 

In his morning briefing to the press on July 20, Min Gyeong-wook, presidential spokesperson explained the reason for choosing Lee Seong-ho, incumbent chief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nominee for the NHRCK’s new chairperson as follows: 

 

“Nominee Lee Seong-ho has served as a judge for about 30 years including chief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and chief judge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made a number of decisions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in 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justice and principles, and been in high credit for his reasonable personality and high job performance. ….. The presidential office believes he is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Commission with his firm commitment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expects h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oth the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 and the enhancement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arena.”

 

Putting aside other concerns over the nomination including that many people doubt how the career of serving as a judge can simply imply the nominee has “professional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Article 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at nominating an incumbent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for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might undermine the independency of the judiciary, and that nominee Lee confirmed the death sentence in his ruling at the Seoul High Court,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d not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L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e understand that in the most recent deferral decision and recommendation, the ICC-SCA clearly stated as follows:

 

“The term of the current Chair will end in August 2015 and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 will begin in May 2015.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and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However, neither the Commission nor the Presidential Office implemented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Regarding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there was no vacancy announc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the nominating authority of the chairperson except the one posted onl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ommission. 

 

Regarding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there is no information how many potential candidates were reviewed, in fact, even whether there were multiple candidates reviewed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any relevant process to public.

 

Regarding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there was not a single contact from the government to civil society. The President even did not answer the stakeholder opinion submitted to the President by civil society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May.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n extended form of the NHRCK Watch network responding to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person, tried to submit their opinion letter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presidential resident twice: first on July 8 after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the President to nominate and appoint the next chairperson through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and second on July 21 after a press conference criticizing the nomination of judge Lee as a closed-door appointment. However, the police stopped the submission, insisting only one person should go to deliver the petition and saying more than two persons going together makes it an outdoor demonstration which requires a prior-report which is groundless as there is no legal provision preventing more than two persons from submitting a petition together.

 

And regarding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what was criteria assessing applicants and in which points the announced nominee Lee was found qualified. 

 

In conclusion,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lieve the President’s nomination of judge Lee for the next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does not comply with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reby lacking legitimacy. 
We sincerely expect the ICC-SCA be aware of our concerns and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fully implement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civil society groups’ joint network including members of the NHRCK Watch)

 

 

목, 2015/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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