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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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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21:25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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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촛불의 명령도, 국민의 뜻도 아니다. http://nodong.org/statement/7209949

일, 2017/07/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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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의 인터뷰 입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이 NLL 넘어 비행한 것은 전쟁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전쟁 위기 고조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발언은 테러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JNC TV 유튜브도 구독해 주세요. http://bit.ly/2xViBpp JNC TV 유튜브 ( http://bit.ly/2vTmBX0 )에 가셔서, JNC TV 이름 밑에 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구독(subscribe -> subscribed)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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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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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87일

목, 2017/08/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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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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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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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합의 1년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61227_기자회견_위안부합의1년무효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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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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