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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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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9:30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안전급식 실현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저지를 위한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7월 22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위험의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한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은 지금까지도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은 농수산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섭취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을 축적하게 된다. 인체에 한 번 축적된 방사능은 대개 인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찍부터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면 전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방사능 축적으로 채네 방사능의 농도가 훨씬 높아져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 농수산물의 유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 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금지 해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양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방사능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의 급식 시설로 공급되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안전급식과 방사능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고수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1만인 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시 서명과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간 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각 단체와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서명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방사능안전급식1만인서명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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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정책협약진행

-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61,027명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민승현 태양의학교 대표, 김은형 태양의학교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mun_0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도 많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가라핵발전소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서명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실제 서명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4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2-735-7067)
목, 2017/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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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법과민주주의센터(CLD, 캐나다), 인권정보를 위한 아랍네트워크(ANHRI, 이집트), 인터넷과사회센터(CIS, 인도), 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연구센터(CELE, 아르헨티나),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와 토론토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를 공개하고, 동시에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접근권, 망중립성, 이용자게시물 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보고, 국가검열 대응의 6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권고들 중에서 한국 인터넷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고들은 다음과 같다.

  • 망사업자들은 명백한 법적 명령이 없는 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 이용자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이용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책과 관행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정보매개자들은 실명제를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실명제를 이행할 경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잊혀질 권리는 최대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법에 의해 이행이 강제된다면 검색에서 배제된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반박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부의 검열요청을 접한 정보매개자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최대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인도 벵갈루루에서도 공개행사가 열렸으며, 오픈넷은 6월말 한국에서 공개행사를 개최 예정이다. 전체 보고서, 정책권고 및 요약본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웹사이트(www.Responsible-Tec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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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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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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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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