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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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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4:02

 

[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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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밥심’으로 일하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식당밥 개선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017년부터 3680원(기존 3080원)으로 식사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1월 식당밥값 인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2월에서야 이행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존 식당밥에 대한 불만이 퍽이나 많았습니다. 마트식당 식사질에 대한 고충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건의되는 직원고충이었습니다.
민주노조는 무엇보다 회사에 식사질 개선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 물가에 비해 식사단가가 낮은 까닭도 밥의 질과 메뉴가 나아질수없는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현재 롯데마트에는 7개 계약업체가 지역별로 107개 기존점포에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미운영점포와 백화점식당운영 점포를 제외하면,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점심저녁밥이 그 몇몇 업체의 식당운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단가 관련한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업체식사단가가 낮게는 3200원에서 높게는 4200원까지 점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점포별 직원식당 이용객수에 따라서 적정운영비가 다를 수 있을것입니다.
민주노조는 각 업체와 매 점포마다 그 비용과 식사단가책정이 적절히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바르게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회계감사보고도 제대로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제 식사단가가 어느정도 인상된 만큼, 민주노조는 현장으로부터 제보되고 접수되는 현장민원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반드시 식사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금, 2017/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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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장유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7)

 

전쟁은 약자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민지, 미군정, 분단, 냉전 시기를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가장 피해당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 그녀들을 기억하는 수요 집회에 다녀왔다. 각자의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으로 갔다. 매우 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건물, 비무장지대에서 볼 법한 철조망, 그리고 그놈의 그 국기, 그 놈의 그 국가. 이미 다양한 단체가 모여 있었고 오후 12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에 대한 이해는 뒤에 방문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연결시키고 싶다. 수요 집회는 현재 1187회이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수료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21)


점심을 먹고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유치원 견학 이후 15년 만이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두 군인의 동상(형제의 상), 기념관 정중앙에 세워져 있는 탄피, 그 주위의 참전국 국기, 분수 그리고 헤엄치는 잉어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폭력,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줄을 맞춰서 걷는 군인들과 미군병사들이 보였다.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에 둘러싸인 기념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실내를 둘러볼 때 너무 넓어서 다리가 아팠다. 구석기 때의 무기를 시작해서 해외 참전국 병사군복까지. 전시실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기념관에는 외국인 관광객(아마 참전국가 사람들)만 유유자적했고 시대의 기억(추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27)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 그러나 위안부나 기지촌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기념관에서 여성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과 여성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자신의 성을 파거나 성을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기울어진 산 오르막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오르느라 매우 덥고 힘들었는데, 전쟁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매우 힘겹게 싸워 온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동하길 기다렸다가 홀로 전시를 보았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 군화발소리, 할머니들의 젊었을 때 사진, 위안소와 관련된 자료, 전쟁으로 폭력을 경험한 소년소녀들. 전시된 자료들 중에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벌거벗고 있는 머리 긴 여자, 나무처럼 굳게 자리 잡고 무언가를 탐하듯 손을 뻗고 있는 군복 입은 군인. 아담과 이브가 생각난다. 다른 것을 탐할 때 죄가 생긴다.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단발머리의 소녀상. 딱딱하게 굳은 두 눈동자.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후 어디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발. 상처 입은 몸, 정신, 젊음, 되풀이되는 폭력.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역사를 밝힌 위대한 여성들이며 그녀들의 몸에 쌓인 상처의 흔적에 산을 들이붓지 말고 함께 치료해 나아가야 한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32)


국가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자신이 기득권자가 아니라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건 자신이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33)

일, 2015/08/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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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목, 2015/1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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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대회 개요
1) 일 시 : 2015년 8월 7일(금)~8월 9일(일)
2) 장 소 : 서울 성베네딕도 피정의집
3) 주 제 : "청년문제, 네 탓이 아니야 - 왜고통은 청년들의 몫인가?"
4) 참가자 : 전국 대학YMCA 회원 약 50여명
5) 참가비 : 30,000원
 
2. 대회 목적 및 취지
1) 나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석하기
2)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공동체를 방문하고 학습하기
3) 캠퍼스 활동나눔을 통한 교유와 토론의 장
4) 대학YMCA회원 간 친교의 장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 취지를 가지고
청년문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모여 여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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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여름대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울여대YMCA 김은별 회장님이 대회사를 통해 오늘 전 지역에서 모인
대학YMCA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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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학YMCA전국연맹 이희경 회장님이 여름대회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2박 3일 동안의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O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예배를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성경구절을 읽지만
성경구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구절에 대한 내용 해석을 넣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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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예배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다짐 시간으로 이번 여름대회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지
오병 이어 쪽지 (물고기와 보리떡 모양의 종이) 에 적어보았습니다.
여는예배를 마친 뒤!
각 캠퍼스 별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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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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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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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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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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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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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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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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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YMCA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각 캠퍼스 별로 회원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으로 
각 캠퍼스Y에서 15년도 1학기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회원들과 나눈 평가 및 소통나눔
그리고 연맹 공동과제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추모활동, 네팔 지진피해 모금활동, 고리원전평화순례 활동들에 대해, 2학기 활동계획 등을 서로 공유하는 <1학기 활동보고회>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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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각 캠퍼스별로 나와서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활동보고회를 통해 좋은 활동들은 자신의 캠퍼스로 돌아가 진행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개최한 세계대회인 피스보트를 다녀온 한신대YMCA 김인숙 회원의 활동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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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모인만큼 문화도, 언어도 달라 힘든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을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뜻 깊은 경험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를 마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오늘 처음 본 회원들도 있고 아직 조끼리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선문대YMCA에서
김서방 찾기 게임과, 6X6게임 <공동체 놀이>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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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놀이 게임이 다가가서 질문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금새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청년이야기> 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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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춘들의 진솔한 자기고백과 그 청춘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조끼리 모여서 느낀점을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하루나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하루나눔 시간에는 다음날 전효관 선생님 강연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현수막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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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캠퍼스 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까지 먼길을 온 캠퍼스들이 많았는데 피곤하지만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보기 좋은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ㅎㅎ
 

 
이틀날 일정은 한신대YMCA에서 준비한 아침열기로 하루를 시작!
다들 아직 비몽사몽한 상태라 즐거운 게임으로 잠을 깰 수 있는 시간이죠~
각 조마다 카드를 뽑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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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문제는 왜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왜 청년문제는 갈수록 심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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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에 써둔 포스트지에 질문을 뽑아 답변을 듣고 각자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하는 대화나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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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워크를 떠나기 전 우리가 현재의 청년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문해야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미리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에게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워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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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밖을 나서니 신나는 모습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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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개의 조가 모두들, 오늘 공작소, 청년허브, 복지국가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이렇게 5곳을 방문해서
인터뷰 및 미션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녀온 후!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눠서, 필드워크를 다녀온 기관에 대한 소개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YMCA가 청년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피피티로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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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피피티를 만드는 모습들 ㅎㅎ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발표는 장소를 두곳으로 나누어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팀씩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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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진행하다보니 다같이 발표를 듣는 것 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연, 필드워크, 그룹워크 활동을 마친 후 각 조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열기를 통해 잠을 깨우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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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30초 동안 스피드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몸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죠 ㅎㅎ

아침열기를 마친 후 식사를 한 뒤,
경상대YMCA와 전남대YMCA에서 준비한 < 한국에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이라는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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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YMCA 서민영 회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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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샵은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체험 해보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조건이 다르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입장이 되어 청년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닫는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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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YMCA전국연맹 우예지 총무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는예배와 같이 성경구절에 대한 설명과 첫날 여는 예배 때 다짐을 적은 오병이어 종이에다가 이어서 2박 3일 간의 여름대회 일정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실천할 이 시대 청년으로의 역할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첫날의 다짐과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다짐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앞으로에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함께 여름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정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캠퍼스로 돌아가 청년으로써, 대학YMCA회원으로써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름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한 운영위원들,
참여해준 모든 대학YMCA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 2015/08/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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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청년유권자파티 (1)

<민선영(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구현모(청춘씨:발아), 이가현(알바노조), 박상훈(정치발전소) ⓒ청년참여연대>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여당이 압승할 게 뻔한 이번 총선, 꼭 투표해야 하나?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내가 지지하는 정당보다는 전략투표를 해야 할까?

 

청년들은 총선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 앞으로의 장래도 걱정인데 투표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당을 선택하자니 사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기는 선거를 하자니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주변에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에 대해 할 말 많은 청년이라면 누구든 모여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를 열었습니다. 이생망? 처음 들어보셨나요?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만든 줄임말인데요, 풀어쓰면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랍니다. 그렇지만 한번뿐인 인생,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이야기손님으로는 온라인뉴미디어 <청춘씨:발아>의 구현모 친구와 알바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가현 친구가 함께 했습니다. 청년들의 궁금한 점이나 고민들은 정치발전소 학교장인 박상훈 선생님이 듣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씨 없는 수박>의 가수 김대중 씨는 청년들의 애환을 담은 <300/30>, <불효자는 놉니다> 등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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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권자파티에 참가한 청년들(왼쪽), 노래를 하고 있는 씨없는수박 김대중님(오른쪽) ⓒ청년참여연대>

 

SNS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춘씨:발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평범한 대학생이던 가현은 어떻게 알바노조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보다는 전략투표를 해야 할지, 정말 흥미롭고 많은 이야기들로 유권자파티가 가득 찼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으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

 

[팟캐스트] 총선특집4.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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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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