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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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실화다!
피디에서 감독으로, 국정원과 맞장 뜨는 탐사보도의 베테랑
최승호 뉴스타파 프로듀셔가 직접 만든 액션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영화 <자백> 시사회에 참여연대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개인 SNS를 이용하여 공유해주시거나
이벤트를 알리는 참여연대 SNS글을 공유(리트윗)한 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 끝! 참 쉽죠~
- 일 시 : 10월 10일 (월) 오후 8시 (티켓수령을 위해 15분 전까지 도착바랍니다)
- 장 소 : 대한극장 (3,4호선 충무로역)
- 참여비 :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신청기간 : 120석 선착순 마감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we@pspd,org
- 영화정보 : 상영시간 106분 15세 관람가 / 영화정보 더 보기 클릭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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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성명서]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2015. 6. 3)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격리자 늘어나고 3차 감염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다!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 선제적 방역망 구축이 절박하다!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5대 해법을 추진하라!
○ 하루가 바뀔 때마다 메르스환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확대되고 있다. 메르스환자는 밤새 30명으로 늘어났고, 3차 감염자도 3명으로 늘어났다. 메르스환자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메르스 의심환자 2명이 추가로 숨진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메르스 감염은 확산되고 있고, 3차 감염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속수무책의 메르스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3차 감염사례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지역사회로 확산은 없다”며 전염병 대응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고,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국제적 위신이 추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주가 고비”라고 하면서도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할 뚜렷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가장 커다란 위기이다.
○ 전염병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최상의 치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책에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망이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
○ 현재 정부의 메르스 대책은 무방비 무대책 무책임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세대로 격리자가 늘어나고, 3차 감염이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박하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메르스사태 5대 해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을 공개하라! 메르스 방역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메르스 발생병원이나 병동, 발생지역을 격리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 메르스 해법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이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다. 정부는 소위 ‘메르스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며,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메르스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선택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쉬쉬 하면서 숨길수록 메르스 방역망은 구멍이 뚫리고, 불안과 공포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해당기관과 해당지역의 피해를 재난구조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투명한 공개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감염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메르스 확산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 메르스 검사 대상을 37.5도 이상의 고열환자로만 한정한다든지,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료기관 내 응급실· 입원·외래 환자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살 이상에 기저 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 등 고위험군 폐렴환자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의심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이라도 메르스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셋째, 자가격리자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라! 자가격리자와 가족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매뉴얼도 없고,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일이 지나 자가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안한 상태에서 생업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생업에 복귀하기 전 메르스 검사를 의무화하며, 자가격리와 검사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
○ 넷째, 메르스환자 접촉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명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라!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알권리를 통제할수록 의료기관들과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협조로부터 일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 사회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때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 다섯째, 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이미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해놓은 방역망을 벗어나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항공기를 타고 외국출장을 가고, 회사에 출근하고, 군장병을 접촉하고, 대중버스도 이용하고, 백화점도 이용하고, 이렇게 메르스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관할통제권을 벗어났는데 겨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생색내기일 뿐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환자 진료실태와 메르스 환자 관리실태, 메르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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