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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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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08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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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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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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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화, 2015/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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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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