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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서버에 남은 국정원의 마지막 해킹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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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서버에 남은 국정원의 마지막 해킹 기록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20:35

– 최근 2달 총 24번 접속, 국내 실전용 해킹은 2회 추정

뉴스타파가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최근 2달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4건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15건, 국내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2건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뤄진 해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에 들어있던 접속 기록은 해킹 목표물이 감염서버로 유인돼 접속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여기엔 지난 5월과 6월에 이뤄진 전세계 해킹팀 고객의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접속 기록에는 감염서버에 접속한 일시와 해킹 목표가 된 단말기의 정보, 아이피 주소, 감염이 이뤄진 웹페이지 주소, 스파이웨어 설치 성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접속 기록에 포함된 이같은 정보들과 해킹팀이 국정원에 제공한 해킹용 웹페이지 주소와 첨부파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해 국정원이 시도한 해킹 기록 24건을 찾아냈다.

어디를 해킹했나?

전체 24건 가운데 해외에서, 즉 해외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해킹이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12건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밝힌 것들이었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국정원이 테스트용이라고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아이피 주소(223.62.169.10, 223.62.169.56)도 겹치는 것이 많았다. 테더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개통하지 않은 다양한 단말기를 가지고 해킹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테더링: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또 아이피 주소 223.62.169.56을 사용했던 갤럭시노트2(SKT모델) 단말기의 경우 국정원은 실전용이라고 밝혔지만 위의 테스트용 아이피주소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 역시 테스트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내에서 실전용으로 실제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접속 기록은 2건으로 추려졌다.

아이피주소 223.62.169.2 223.62.212.18
단말기 갤럭시노트2 SKT 갤럭시노트2(해외용)
해킹 일시 2015.6.4 2015.6.17
설정 언어/국가 ko-kr en-ph
할당대역 SKT SKT
미끼 URL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faq.html
http://www.5zuo2.com

▲ 아이피 주소 앞 두자리인 223.62.*.*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LTE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피 대역이다.

하나는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해킹을 요청했던 것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영어로 설정된 단말기로 역시 실전용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물론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요청했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아이피 주소의 앞 세자리(223.62.169.*)가 다른 테스트용(223.62.169.*)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실전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테스트용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사이트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를 상대로한 해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또 두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피 주소와 미끼 URL이 테스트용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해킹 사례는 확인이 안되나?

뉴스타파는 앞서 공개한 자료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감염 요청 메일’ 분석 결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끼 URL과 첨부파일이 모두 4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미국의 안수명 박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요청 외에도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사이에 한국인을 목표로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돼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끼 URL로 한글로 된 맛집 소개나 축제 관련 블로그를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끼 URL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킹팀의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지난 5월과 6월치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2015년 5월 이전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해킹팀 서버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국민에 대한 해킹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킹팀 유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최근 2달치에 불과한 반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에 이른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대테러,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분석한 접속 기록 관련 자료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데이터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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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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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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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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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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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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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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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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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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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원이 구입, 운용한 해킹팀의 RCS에서 ‘타깃 20개’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장은 20명 분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한 RCS 프로그램의 타깃(target)은 20개다. 이는 동시에 최대한 20개까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해당항목으로 이동).

국정원장의 해명은 해킹을 20명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동시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 20명이다. 실제 연 감시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제안서에서 설명하는 타깃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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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는 타깃 20개 가운데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타깃 5개를 삭제하면 새로운 타깃 5개에 추가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다시 20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해킹한 타깃은 모두 25개가 되지만 동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타깃은 20개가 된다.


Q. 동시 감시 대상이 20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감시가 필요한 대상 100개를 미리 감염시켜 놓은 뒤에 필요에 따라 감시 대상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정원 관리자와 해킹팀이 2014년 7월7일 주고받은 메일을 보자. 에이전트는 휴대폰이나 PC 등의 목표물에 설치해 해당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국정원:
우리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최대한 20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 하나를 멈추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즉, 에이전트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해킹팀: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 작동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
백도어를 닫아야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질의 응답은 다음날인 7월8일 이메일로 이어진다.

국정원:
메뉴얼 38페이지 ‘RCS 9.3 Technician.pdf’에 있는 “일시적인 에이전트 작동 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킹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메뉴얼에 “에이전트 활동은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고 동기화 상태로만 놓아두면 에이전트를 삭제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멈추어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만약 백도어의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면 에이전트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 중인 것이고, 동기화 중인 것이고, 시스템은 백도어를 통해 항상 통신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라이선스 상에 새로운 타깃을 감염시킬수 있는 에이전트 여분이 없으면 백도어 하나를 닫던지(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더이상 다시 열 수 없다.) 아니면 우리 판매부서에 연락해야한다.


(※RCS에는 여러 모듈(기능의 작동단위)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CALL 모듈, CHAT 모듈, PHOTO 모듈 등이 있다. CALL 모듈을 작동시키면 CALL을 감시할 수 있고 CHAT 모듈을 작동시키면 CHAT을 가로챌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 타깃 100개를 한꺼번에 해킹해 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때 그 때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바꿔가면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Q.그렇다면 이미 20개를 가득 채워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개의 타깃에 추가로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딤에 질문했다. 30개 타깃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현재 30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전에 감염파일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감시 대상이 이제서야 열어서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31번째 타깃은 대기열(queue)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킹팀은 답한다. 살아만 있을 뿐 자료를 빼오는데는 써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1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감시중인 타깃 하나를 제거해야 31번째 타깃의 에이전트가 활성된다는게 해킹팀의 설명이다.(▷관련 메일)

국정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13년 7월29일에 오간 이메일들(TICKET ID:!SMZ-100-78952)을 보면 “최근 타깃 3개가 감염된 것을 알게 돼서 기존 타깃 3개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감염된 타깃이) 대기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없다”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도 감염된 에이전트 2개가 20시간째 대기열에 머물러 있다”고 질문한다.

당시 국정원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낸 RCS 콘솔의 스크린샷이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제일 상단에 있는 RCS:DB 항목에서 상태가 ‘2connections’ 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기열에 있는 타깃 2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가 17/20로 3개의 여유분이 있으니 바로 시스템과 동기화돼서 감시 가능 상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조언대로 콜렉터를 다시 부팅하면서 해결이 된다.(▷관련 이메일)


Q.그렇다면 국정원이 천 명, 만 명의 타깃을 감염시켜 대기열에 위치시켜 놓은 뒤에, 20개씩 차례대로 동시 감시 대상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시켜놓은 모든 타깃을 숫자 제한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해킹팀 RCS 운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는 어렵다. 먼저 앞에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보자.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타깃을 대시보드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타깃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사진 왼쪽에 감염된 기기들이 나오고 각각 제공되는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휴대폰의 경우 일정,통화,채팅,메모리,이메일,마이크,위치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대시보드에 감염대상을 추가하고 나면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작업 명령을 내리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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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중인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작동시켜 녹음을 할 수 도 있다.

RCS는 이렇게 필요한 타깃의 기기 특성과 운영체제, 사용프로그램에 맞춰 취약점을 공격하고 일단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에는 타깃의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목표물의 음성 통화나 채팅, 사진 등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때 자료를 빼오는 시스템이다.

또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공격에 필요한 URL이나 감염파일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 받은 URL이나 감염파일은 모두 320여 개였다. 이것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표물은 2년 동안 320여 개가 되지만 이 가운데는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요청받은 것도 있어 실제 목표물은 320개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주로 해킹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URL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URL은 한 개의 목표물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표물에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 다수를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동시 감시대상이 20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RCS의 운영특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해킹팀 RCS에 한정된 얘기고, 국정원이 다른 해킹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

금, 2015/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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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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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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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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