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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7월 19일 보도자료 - 동료 직원을 보내며 / 전문

국가정보원 7월 19일 보도자료 - 동료 직원을 보내며 / 전문

admin | 월, 2015/07/20- 11:28

동료 직원을 보내며

국정원은 7월 18일 참담하게도 동료 직원 한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왜 그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오늘의 사태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 했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입니다.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으로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원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이 유서 대목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은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의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그가 무엇을 삭제했는지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댓글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 뿐입니다.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급기야 젊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 사람의 소중한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全국정원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 국정원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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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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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블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금, 2013/03/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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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7년)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에도 486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이를 감안하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비록 국회 정보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나 지금까지 매우 형식적이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정원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기관들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내역과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현황도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마저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은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편성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들이 충실히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CIA 감찰관이나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원회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 외에도 정보기관의 활동과 재정에 대해 감독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 
수, 2017/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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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및 보좌관 회의참석 등 우선 요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당에 발송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으로서,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각당 원내대표에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제안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각 당의 회신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붙임자료. 원내 각 정당에 발송한 공개서한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고 나아가 당내에서 소속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서한을 드리는 저희들은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약칭 국감넷)"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국감넷은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감넷이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이 시점에 원내대표님께 이 서한을 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입법과제 중 원구성의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이고, 둘째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의 요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국정원이 국내문제에는 아예 손을 떼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의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혁입법안에 관하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논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제3조 문제 이외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국회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국정원의 일탈과 불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희 국감넷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국회법을 통한 국정원의 실효적 통제에 관한 위 두가지 과제는 다가오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의 결단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국정원이 본래 소임과 달리 국내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정과 안기부를 제외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사찰하는 등의 숱한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전횡과 일탈이 가능했던 데는 물론 국정원법 제3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가 허술하고 빈약한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로 신설된 때는 1994년으로 그 설치 목적은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 보호의 상호 조화 필요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가 이런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해 왔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보위의 전임·상설화와 보좌진이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는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고 양당 대표(황우여, 김한길)와 원내대표(최경환, 전병헌)가 서명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보좌진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돕는 ‘두뇌’이지만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회의 참석도,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도 할 수 없어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가 유명무실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보좌관에게 국정원 정보에 접근시켰다가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진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 국방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전횡과 일탈을 지양하고 본래의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견제․감시하여 다시는 그런 불법무도한 행태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 기능을 발휘하도록 원내대표님이 크게 기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장정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한 답을 근시일내에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서든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9.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6/05/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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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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