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가정보원 7월 19일 보도자료 - 동료 직원을 보내며 / 전문

국가정보원 7월 19일 보도자료 - 동료 직원을 보내며 / 전문

admin | 월, 2015/07/20- 11:28

동료 직원을 보내며

국정원은 7월 18일 참담하게도 동료 직원 한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왜 그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오늘의 사태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 했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입니다.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으로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원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이 유서 대목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은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의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그가 무엇을 삭제했는지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댓글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 뿐입니다.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급기야 젊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 사람의 소중한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全국정원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 국정원 직원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236
0
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i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potentially illega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f private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minority opposition partie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ollege students, and others. 한국 ...
화, 2016/04/05- 11:42
235
0
레드삭스, 국정원이 해킹시 미끼로 사용한 파일 공개, 대테러와 연관성 없어 보여 – 스코틀랜드 정부 문서와 아일랜드 대학 학회 홍보 문서를 미끼로 사용 – 영문 문서 파일에서 한글 발견돼, 한국임을 자백한 꼴 – 맑은 고딕 선호하는 국정원? 편집부 뉴스프로는 지난 23일 네덜란드 보안업체 레드삭스가 국정원이 해킹팀의 가장 적극적인 고객이었다고 폭로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레드삭스는 ...
토, 2015/08/01- 08:14
235
0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검찰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 허위 공문서 작성”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국정원개혁위 조사만으로 적폐청산 불가능’ 목소리 높아질 듯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동윤
영상취재 : 김남범

목, 2017/12/07- 19:33
234
0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사건’이 발각되자 제보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면서 추가 폭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이 지난 2013년 1월 작성한 <‘원 직원 불법감금사건’ 관련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감찰 회보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에 게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보고서는 국정원 직원이 당시 내부 통신망에 뜬 화면을 직접 촬영해 제공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국정원 내부 감찰 회보 첫 화면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국정원 내부 감찰 회보 첫 화면

국정원 감찰 회보는 이 사건을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악용할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공지한다고 적어놓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감찰 회보 중 일부

▲국정원 댓글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감찰 회보 중 일부

이 화면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은 당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감찰 회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면서 “여러 건의 감찰 결과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또 “감찰 회보를 읽어보고 너무 황당해서 촬영해두었다”면서 “직감적으로 직원들의 입단속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컴퓨터를 켜자 마자 볼 수 있게 공지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회보는 전현직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국정원 안팎의 CCTV 캡처 화면을 미행 근거로 제시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안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찰 회보가 공지된 1월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심리전단을 비롯한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원에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감찰 결과를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 회보를 통해 댓글사건 제보자를 배신자 내지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국정원의 ‘견강부회’식 해석은 그해 8월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당시 여당측 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반복됐다.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사진이 그대로 여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 201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중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사진이 그대로 여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 201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중

당시 새누리당의 이장우, 조명철 의원은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것과 똑같은 CCTV 자료를 제시하며 댓글활동을 폭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요직을 노리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실체를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내부 입단속에 나섰던 국정원은 지난 5년 내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고소고발과 공작활동으로 일관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국정원은 유독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국정원은 유독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난데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는가하면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기도 했다.

‘감금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했고 제보자들과 오늘의유머 사이트 운영자, 표창원 교수 등을 고소고발함으로써 국정원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정원과 김하영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정원과 김하영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음이 확인됐다.

많은 사람들이 4~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국기문란 사건에 가담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총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유죄 여부를 다시 다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와 내부 징계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불과 5개월 남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실체를 폭로했다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은 ‘대선개입 가담자 한명 한명에 대해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촬영:정형민, 최형석,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목, 2017/07/27- 17:50
2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