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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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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7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표 1>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표 2>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년)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표 4> 세계 주요 연기금 자산 및 운영인력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9조원 85명 14.94조원 2015년 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명 0.20조원 2015년 3월말
미국 CaI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년 6월말
네덜란드 ABP 432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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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치우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냐는 우려들도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인 전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 투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지,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2016년 3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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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8_복지부 청년활동지원 무산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오늘(1/16)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고려대 총학생회 등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피켓을 들고 연대의 마음으로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의 삶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하려는 청년정책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야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정부의 이러한 방해를 막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믿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심해서 청년의 안정적인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년’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그토록 강행하던 정부가 어째서 지자체의 시도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민의를 반영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복지도 당연히 사회보장의 영역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복지부다. 그런데도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부는 ‘복지 총괄부처’의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자체에 청년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한다.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문패에서 ‘복지’를 떼어놓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 나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거로 집권한 책임정당으로서 행정부보다는 민의에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의 존재와 청년정책을 악의적인 선동과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고 포퓰리즘이라 호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한다.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청년들과 서울시가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든 약속이며, 그래서 청년 당사자의 실제 요구가 충분히 녹아 있는 사업이다. 그 자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자체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기도 하다.

 

둘째, 그것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청년보장’ 정책이다. 청년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이라는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셋째, 그것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총 2조 1천억인데, 이 막대한 금액을 퍼 부어도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청년사업에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나있음을 방증한다. 지자체가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상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청년정책 전환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여부를 따질 사업도, 정부여당이 퍼붓고 있는 ‘묻지 마’ 식의 정치적 공격을 받을 정책도 아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부처라면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복지부는 청년을 위해 잘 쓰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법원이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청년의 무너지는 삶을 목격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주길 바란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정치소송이다. 대법원이 정치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의 위상에도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잘 시행되어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이다.


2016년 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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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 사기죄 재판 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한국 검찰, 정유라 체포 위해 독일에 협조 요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 및 고등학교 졸업장 박탈 – 특검, 부패 스캔들 연루된 기업,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단행 호주 ABC 뉴스는 21일 로이터 통신을 받아 검찰이 사기죄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
일, 2016/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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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SW20170112_기자회견_연금행동_국민연금주주권행사를위한국민연금법개정입법발의 (1)

 

[기자회견 개요]

1. 여는 말: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발언: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SW20170112_기자회견_연금행동_국민연금주주권행사를위한국민연금법개정입법발의 (2)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 1. 12.

국회의원 권미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목, 2017/0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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