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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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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8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항소심 제기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외면한 1심 재판 결과,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분기별 이익만 4천억 넘는 SKT가 핵심장비 관리소홀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준 것은 명백한 사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에 대해, 2015년 7월 20일(월)에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합니다.(공익소송 대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통신대기업에게 통신공공성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4년 3월 20일 약 6시간 정도 SK텔레콤이 불통 사태를 일으켜서 560만명의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몇 천원의 보상을 하였을 뿐, 통신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실질적인 배상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기사 집단은 불통사태로 인하여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당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각 고객의 통화량 등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있음)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3.21. 언론을 통하여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는 채무자(SK텔레콤)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특별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통상손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게다가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하였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하였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10배의 배상을 하겠다고 언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7배의 배상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대리기사 집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가입되어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필수재이고, 일부 계층은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은 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망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본요금으로만 11,000원을 계속 징수 받고 있고, 분기당 영업이익․순이익이 4000억이 넘으며(SKT 2015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핵심적 장비의 비교적 간단한 점검․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당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분기당 마케팅 비용만 84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6.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의 국민들과 특별히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만 믿고 가입했다가 생계에 구체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이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영위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지금 온 국민이 SK텔레콤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통신비 인하나 가입자 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2. SKT 불통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2심 항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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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수, 2016/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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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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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수),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그동안 통신독과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고, 현재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 기본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수, 2016/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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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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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 안 된다!

- SKT는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개하고, 공익성을 입증하라.
- 미래부는 심사기준 공개, 자료 정보 제공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를 중단하라.

- 미래부에 정보공개청구 제출
-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2월 24일(수요일) 오후1시 ○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달이 다 되었습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한은 90일입니다. 서류 보정기간이 제외되고, 심사가 연장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최근 SKT-CJ헬로비전 입수합병에 대하여 국민의견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SKT가 합병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의견청취를 하며 SKT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신청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부는 여태까지 인수합병 심사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인수합병 논의를 중구난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4.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SKT는 인수합병 결과 발생할 소비자 이익과 공익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SKT는 합병법인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정리해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체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마치 청사진인 것 마냥 포장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5. 그 결과 본말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공익성을 입증해야 할 SKT와 이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미래부는 뒷짐을 진채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을 부추기며,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방송통신 이용자, 시청자, 지역가입자, 관련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합병이 초래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지난 주 공식 의견서 발표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약화시킬 것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축소,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시장 조성,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5일에 이어 오늘 방송통신실천행동의 2차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7. 이제는 SKT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미래부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수합병 신청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24일(수) 공청회을 앞두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마련한 인수합병 심사기준(안)과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자료
□ SKT가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서 △요약본, △본문 및 자료목록을 알 수 있는 △조견표 *참고
□ 미래부의 인수합병 인허가 세부심사기준 또는 기준(안) *참고 →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 연구용역보고서(결과물) 일체
□ 미래부 국민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단체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미래부 사업자 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사업자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정․계획 등이 담긴 자료, 위원회별 위원 명단 일체 

 

2015년 2월 2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수, 2016/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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