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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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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07:05

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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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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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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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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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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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 도쿄를 향했다.

9월 18일, 일본 도쿄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정찰 중이었다. 이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행하고 있는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었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이 날, 낮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씩 국회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추산한 인원은 4만 5천 여 명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안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이끈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라는 청년운동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안보 법안 통과는 의회의 월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오쿠다 아키 (실즈 리더)

실즈의 시위 방식은 독특했다. 흥이 넘친다. 누구나 선뜻 참가하고 싶을 만큼 유쾌하고 발랄하다. 랩 음악과 더불어 펑키한 옷차림을 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외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이들의 외침은 진중하다. “아베는 물러나라!”, “헌법을 지켜라!” “전쟁을 반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체제 순응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변하나?

일본 사회는 실즈의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종 우경화 정책에도 침묵해왔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의 호응도 컸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 국회 앞, 안보법 반대 시위에는 무려 12만 명이 참여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 앞으로 나왔고,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대학교수들도 움직였다. 실즈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150여 개 일본 대학의 1만4천 여 명의 교수들이 안보법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에 동참했다. 실즈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여해 졸고 있는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 지역의 실즈 회원은 200명 정도다. 간사이, 도호쿠, 규슈, 류큐 등 일본 전역에서 지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즈’는 누구인가?

청년운동단체 실즈(SEALDs)는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발족했다. 자유, 민주, 평화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헌법기념일에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아베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자 당시 학생들은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사스플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반대를 했다. 그러다 올해 아베 총리가 안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스플을 실즈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즈의 시위가 특별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1970년대 학생 운동 이후 일본에서 시위의 전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하는데 랩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시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즈 회원들의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 정보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를 독려한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혐한’ 등 민족차별을 비롯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는 것이 실즈의 역활.

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위를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즈 멤버들은 국회 안보법 반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우익들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비롯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과 중노년층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실즈의 행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다.

“안보법 추진은 일본을 멸명시키는 행위”

논란이 되는 안보법 개정이란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9월 19일 새벽 2시 18분. 집단적 자위권이 주요 내용인 안보법은 통과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밀어붙였다. 이들의 의석수는 2/3가 넘는다. 일본 야당은 무력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에서 70년 전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보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즈를 포함한 일본의 시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보법 개정이 평화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안보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70년과 패전 70년의 역사로 맞닿아 있다. 패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 아베의 우경화는 빗장이 풀린 채 거침없어 보인다. 반면 해방70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우리가 실즈를 포함해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안해룡, 권오정

월, 2015/10/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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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⑭ 비영리 종사자들이 말하는 ‘내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

“수직적 조직문화, 세대 간의 간극, 성장하지 못 하고 소모된다는 느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노동조합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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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충을 나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계, 다른 조직에 가면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때 떠올리는 업계와 조직에는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고충들은 지난 11월 3일 비영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비영리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털어놓은 ‘나의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였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등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국제 NPO의 한국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30여명이 참석했다.

002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석자 중 세 명이 대표로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밝힌 순서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이는 참석자 전체가 테이블 단위로 자신의 일 경험을 공유하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였다.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내용 보기), (비영리 활동가 3인이 말한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용 보기)

민주적인 조직이란 뭘까?

“우리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10년째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저희는 선후배 간에 말을 편하게 하는 조직인데, 그렇다고 수평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구조에 따른 위계, 발언권 차등이 심한 편이죠.”
“선배들은 민주화 세대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세대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이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생겨요.”
“상하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동료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업보다 소통이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조직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들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참석자가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단체가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민주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일라고 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일수록 그렇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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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호소한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의 문제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참석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복지사, 센터장 할 것 없이 다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노동조합 상근자는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 정도는 받아야 상식적일 텐데, 그에 비할 수 없이 낮은 임금을 받다 보니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참석자는 “다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에 비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참석자는 “사회복지사는 호봉제가 있어서 비영리 종사자 중에서는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다가 비교적 큰 조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옮겼다는 다른 참석자도 “작은 조직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신입 교육도 별도로 해 주고, 근로기준법 이상 준수해 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특히 선배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솔선수범해 주는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했다.

‘5주 연속휴가제’ 도입한 조직의 비결

앞서 대표 발언을 하기도 했던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도 조직의 선배들이 먼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방송이 내년(2017년)부터 ‘5주 연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연차에 상관없이 1년에 5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원하면 붙여서 연속 5주 동안 쉴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이사장님까지 전체가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참석자들은 “역시 중간급 이상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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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사장, 센터장들이 노동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예 정부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조직 단위의 노동조합, 나아가서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업종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참석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설립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고 권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다. 직원들이 조직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들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도 있었고,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선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못 하는 게 당연시된다면 비영리 조직들 자체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있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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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전문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그런가하면 비영리 조직들에 특화된 고민들도 있었다. 조직이 본래의 가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일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말이 비영리 민간단체지 실제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돈 주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 가장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도 결국 가치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구나 싶을 때, 막내 직원한테까지도 수익을 강조할 때 한계가 느껴져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짜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축소할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선하다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임금과 처우도 높이고,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고민들도 공통적이었다. 조직 안에서, 혹은 비슷한 업종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한 축이라면 조직을 떠나서도 개인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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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들을 종합해서 테이블 별로 내놓은, 비영리 부문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고, 같이 문제제기 해서 바꿔나가자!”
“비영리 조직이니까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부터 버리자!”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정부 및 노동관청이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자!”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자!”
“신입 직원 교육, 노동교육, 직무 연수,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는 플랫폼, 채널을 만들자!”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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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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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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