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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전문 ..

7.17 -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전문 ..

admin | 금, 2015/07/17- 21:08

보도자료
Tel 02-3412-3412
2015. 7. 17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보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정보위원님들께 보안을 당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용 기록을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입니다. 여당의 국정원도, 야당의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사찰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정보위원회 증언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엄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안보현실을 다루는 제1의 방위선입니다. 그런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관해 하나라도 더 얻어 낼 수 있을까 매일처럼 연구하고 고뇌합니다. 이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국정원의 정보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정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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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정치개입사건 재조사, 국정원의 자체조사에 맡겨두어선 안돼
'국정원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들로만 구성해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만큼 국정원의 재조사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 구성, 조사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재조사할 사건은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이며, TF는 국정원 감찰실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조사 사건을 선정하였는지, TF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원이 비공개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로 구성되고 원장이나 감찰관의 지휘체계에 종속되는, 즉 국정원 외부인사의 참여와 독립성이 배제된 기구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원발전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출범될 예정이며, 국정원발전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정원 전직 직원 6명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발전위원회 발족에 앞서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만 구성해야 한다. 조직보위 논리에 충실한 내부 인사보다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외부전문가로 절반이상 채워져야 하며,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했던 인사들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 만약 중립성을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인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면 발전위원회 활동은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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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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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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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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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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